실비 기본으로 두달전에 들어놨는데
이전에 동일 진료 7번? 이상 받으면 가입 안될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7번 미만으로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았어서 실비 보험 가입은 되었는데
가입 후 몇달이 지나야 다시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관없나요?
그리고 7회 미만으로 추나 요법 받은게 허리 어깨 인데 어느날은 허리만, 어느날은 어깨만, 어느날은 허리,어깨 둘다 이런 식으로 받앗었는데 부위 상관없이 추나요법 통틀어서 통원치료 7회 제한이 있는건가요? 어느 부위를 치료받앗는지도 다 나눠져있어 신체부위별로 횟수 제한을 거는 건가요??
첫댓글 1. 보험가입시는 최근 3개월이내 건강검진포함한 질병의심소견/ 질병확정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1년이내 의사의 진찰또는 검사를 통한 추가검사 (재검사)
5년이내 입원/수술/ 계속하여 7회이상 통원/ 총 30일이상 투약에해당되시는 사항있으시면 고지하시고 심사보셔야해요
2.한의원에서 받으신 추나등이 3개월이내 사항이었다면 횟수 상관없이 고지대상이고
받으신 시기가 비슷한 시기로 즉 동일부위 통증으로 월요일 어깨/ 수요일 어깨허리였다며 이는 같은 증세로 인한 사항으로 동일하게보셔야해요.
통증의 부위가 다른 사항이고 시기가 다르다면 각각으로 보셔서 횟수 세시면됩니다
3. 실손의료비는 면책기간/감액기간이 없어 바로 진료보셔도 되고 청구도 가능하오나
근접사고로 인한 사항으로 보험금 청구시 지급조사는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다소 불편하실수있으나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면 보험금수령하시는데는 문제없으니 고지사항 해당 여부 다시 담당자분과 상의해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