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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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북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전북지역 농생명바이오 잠재기업군 IR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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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도내 주축산업인 농생명바이오의 진흥을 도모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을 투자유치하여 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자 「전북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지역 농생명바이오 잠재기업군 IR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8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 사 업 명 : 전북지역 농생명바이오 잠재기업군 IR지원
❍ 신청자격 : 농생명바이오 산업 전·후방 연계 기업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00만원, 3개사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기업별 IR 컨설팅 지원 (컨설팅 보고서 1식 도출 필수)
- 기업별 투자 발표를 위한 IR 자료 제작 및 IR 피칭 기회 제공
❍ 세부내용
- 신청시 기업이 희망하는 컨설팅 수행기업 매칭 원칙
- 지원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의 자부담 원칙(현금부담)
- 총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전액 참여기업 부담
| 사업목적 |
| -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도내 농생명바이오 산업 기업의 IR 자료 제작 및 투자 유치를 위한 VC, AC 심사역 매칭 |
| 지원요건 |
| □ 소재 - 공고일 기준 도내 본사 소재 기업 - 지사,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장만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 □ 업종 - 도내 농생명바이오 분야 전·후방 연계 기업군 |
| □ 매출 및 업력 - `25년도 결산 매출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업 ※ 단, 업력 만 1년 이상 ~ 만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저 매출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만 1년 ~ 7년 ※ 사업자등록증 기준 2019.09.05.~2025.09.04. |
| 지원규모 |
| - 기업당 최대 500만원, 3개사 이내 지원 (총 지원금액 약 15백만원 이내) |
| 지원내용 |
| - 기업별 IR 컨설팅 지원 - 기업별 투자 발표를 위한 IR 자료 제작 및 IR 피칭 기회* 제공 * 작성 IR을 바탕으로 TP 자체 IR 행사 및 전북창업대전 연계 발표 진행 예정 |
| 지원방법 |
| -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 * (기업 선지출 후, 기업이 제출한 정산 서류 검토 후 직접 지급 예정) |
| 사업기간 |
| - 협약일로부터 ~ 2026. 10. 30. - IR 기업 발표자료 : 2026. 09. 25. 限 - IR 컨설팅 보고서 : 2026. 10. 30. 限 |
| 공고기간 |
| - 2026. 08. 21. (금) ~ 2026. 09. 04. (금), 18:00까지 |
| 접수기간 |
| - 2026. 08. 31. (월) ~ 2026. 09. 04. (금), 18:00까지 |
| 구분 | 신청제외 대상 |
| 1 | 필수 제출 서류 누락 또는 제출된 서류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 2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3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 4 |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 5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 6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 7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8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 지원사업 신청 | ▶ | 서류검토 | ▶ | 기업선정 및 협약체결 |
| 신청기업 |
| 전북테크노파크 |
| 전북테크노파크 →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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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 ◀ | 창업대전 IR 발표 (10월 中 예정) | ◀ | IR 발표 (9월 5주 中 예정) |
전북테크노파크 → 선정기업 |
| 선정기업 |
| 선정기업 |
※ IR 발표 및 기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기업지원금 기준 기업당 최대 5,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금의 10% 이상 참여기업의 자부담 원칙(현금부담)
- 총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전액 참여기업 부담
- 지원금 및 부가가치세 기업 선 지출 이후, 정산서류 검토 후 기업 지급 예정
| 프로그램명 | 지원금 | 기업 부담금 (지원금의 10%이상) | 총 사업비 | 비고 |
| IR 지원 | 5,000천원 | 500천원 | 5,500천원 | VAT 550천원은 기업부담 |
※ 사업 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시, 기업은 총사업비 및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 (5,500천원+550천원 = 6,050천원)에 대해서 지출증빙 해야함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6. 08. 21. (금) ~ 2026. 09. 04. (금),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6. 08. 31. (월) ~ 2026. 09. 04. (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중기부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
- 접 수 처(RMS시스템) : https://www.smtech.go.kr/region/rms
※ SMTECH(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완료 후 과제 신청 가능
※ 접수 마감일 접속 증가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 요망
□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1 | 참가신청서 ※ 서식 1, 2 | 한글파일로 제출(**.hwp) * 직인 페이지는 한글파일에 삽입 |
| 2 | 컨설팅 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 서식 3, 사업비 산출내역과 일치 |
| 3 | 참여의사 확인·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서식 4 |
| 4 | 청렴서약서 | 서식 5 |
| 5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서식 6 |
| 6 | 민간부담금(현금) 출자 확약서 | 서식 7 |
| 7 | 자가진단표 | 서식 8 |
| 8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주업종코드 확인서 | 붙임 3, 4 참조 |
| 9 | 공급기업(관) 신청서 | 해당 시, 붙임 5 |
| 10 | 사업자등록증 | - |
| 11 | ‘23~’25년(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
| 12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 |
| 1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
※ 스캔본(pdf)는 1페이지에 1장이 나와야 하며, 컬러 스캔 필수
※ 신청서 상의 데이터는 제출서류(증빙)상의 데이터와 필히 일치하여야 함
| 추진절차 |
| 주관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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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
| 참여기업 모집공고 | - |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 08.21. ~ 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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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온라인) | - | 신청기업 → 전북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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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 수혜기업 선정을 위한 서면 평가 | - | 전북TP |
| 8월 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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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 |
| 참여기업 선정통보 | - | 전북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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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 | 전북TP ↔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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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수행 |
| 선정기업별 과제 수행(컨설팅 진행) | - | 선정기업 |
| 협약일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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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발표 |
| 전북TP IR 피칭 행사 및 전북창업대전 IR 발표 | - | 선정기업 |
| 9월 말 ~10월 中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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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및 사업비 지급 |
| 결과보고서 접수 | - | 선정기업 → 전북TP |
|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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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평가(서면평가) | - | 전북TP(외부전문가) |
| 11월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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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지급 | - | 전북TP → 선정기업 |
| 11월 중 |
※ 추진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사업비) 부정 청구 시 부정이익 전액(이자포함)이 환수되고, 제재 부가금(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사용 2배 /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공공재정지급금부터 적용)이 부과됨.
❍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부담
❍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받은 기업지원금은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선정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누락하는 경우, 선정취소, 사업 참여제한,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기업은 지원사업 완료 후 3년까지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성과측정 제반서류(재무제표, 고용보험가입자증명서, 기타 우수사례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 (재)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지역균형사업팀
- 정석환 주임 연구원(063-219-2123 / shjung@jbtp.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