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학원 부동산공시법 승인없이 축척변경
승인없이 축척변경
◎ 승인없이 축척변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축척변경의 경우에는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의하고 면
적만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
는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
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범용공인인증서 & 사용자등록 신청
◎ 범용공인인증서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자격자대리인)는 범용공인인증서
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
에서도 할 수 있다)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라면 본인은 사용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대리인만 하면 된다.
◎ 사용자등록 신청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분할 지목변경 & 등록말소의 대상토지
◎ 분할 지목변경
분할에 의하여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할 후 새로이 작성한 대장에
는 분할 당시의 지목을 등록한다. 다만,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
가 다르게 되어 분할한 때에는 새로운 지목을 등록한다.
◎ 등록말소의 대상토지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의 대상토지가 있는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
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
◎ 관리기관의 장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
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
◎ 시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
금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