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근무 시간 집에있는 직원 제보 받고
직원 집앞에서 촬영
하루 3시간 정도 집에 있는 것으로 촬영됨.
직원 해고
직원이 부당 해고라고 소송
현대차 : 실적상관없이 성실의무로 기본급만 8천 이상 준다
직원 : 몰래 촬영한건 법적 효력 없다
1심 현차 승
항소 진행중...
첫댓글 아무리 그래도 사찰하는게 맞냐 어휴
전직원 사찰도 아니고 제보가 들어왔으니조사해야죠. 근무시간 중 3시간이나 집에 있다는게 더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근무시간 중 3시간을 집에 있다는게아무리 그래도는 아닌거 같음
ㅋㅋㅋㅋ 그럼 저런 비위는 어떻게 잡아내야 하나요?
저 직원이 잘려야 하는거랑 별개로 저건 그냥 불법사찰 아님?
비위 제보 있으면 임원도 가능??
제보를 받고 감사한거긴한데.. 흠... 집까지 따라가는것보다 직장 현관을 감시하는게 맞지않나
영업직이라 영업 간다고 외근하고 집에 간거라 그런걸로 압니다.회사 복귀 시간만으로는 집에 갔다는 정황을 찾을 수는 없을꺼니까요
직원은 자르고 사찰은 안되지.근무태반 이유로 계속할수있는데
근무태만이요
@아슈 앗
흠... 일단은 회사편
이건 아니지않나
사찰도 허용범위가 있는걸로 알고 있음 공익이 사익보다 더크고 머 있었던걸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ㅠ
ㄷㄷㄷ
돈주고 일시키는건데 매일 3시간씩 집에 가있으면 고용주 입장에선 손실이긴 할듯...
그러게 사찰은 아니지 않나.. 저 정도면 다른 방법으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죽하면 저랬을까 싶긴 함
이런게 딜레마인가
이게 악용될 여지때문에 문제가 되는건데 이건만 따진다면 회사편을 들어주고싶네요
불법 사찰은 문제라고 보지만하루 3시간이 말이 되나... 저정도면 주변에서 찌른거 같은데
제정신인가 진짜 업무시간에 집을가?ㅋㅋㅋㅋㅋ 하 촬영은 선넘은거긴한데 저렇게라도 증거 안남겼으면 빼액 우겼겠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도 회사편~! 증거가 있어야죠
기본급만 8천인데 집에서 3시간이라…어렵다어려워
이건 회사편이지
그냥 각각의 사건으로 별개로 보면 되지 않나 싶기도..직원은 직원대로 잘못한 거 맞으니
그냥 회사 출입 카드태깅 기록으로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나 저건 좀 심하다고 생각함
사내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외근 신청하고 나가버리면 확인이 불가능하죠.영업직이라는 특성상 차라리 사람들 만나서 식사를 하든 노래방을 갔더라면 해고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영업 장소 또는 영업 과정(업무과정)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거든요. ㅎㅎ
직원이 개양아치긴하네
근무시간에 하루 3시간을 집에 쳐있으면서 부당해고?
몇년 전 삼성 직원 해고 뉴스 생각나네요. 당시 해당 직원 주장은 사측이 '분단위 동선 체크' 하면서 감시 받았다고 했었지만 실상은 '근태불량+ 허위 수당 신청'으로 해고...이번에도 비슷하다고 봐요. 외근이라는 것이 사무실 밖에서 근무한다는 것인데, 집을 외근지나 영업장소로 보기는 어렵죠.물론 사생활침해로 볼 만한 부분도 있으나 법원에서는 객관적 증거수집의 유일한 방법으로 차량과 자택 현관만 촬영하여 최소한의 범위였다고 인정한 것 같습니다.
ㅋㅋㅋㅋ이걸 어케 직원편을 들어줄까요..
이래서 일본이 출장가기전에 회사에 출근 도장 찍고, 끝나면 회사로 퇴근 도장 찍고 퇴근하는듯...직원들 스스로 시스템을 악용하면 모두가 이렇게 번거로워질 수 밖에 없음
범죄를 저지르고 사찰이라네 ㅋㅋㅋㅋ
안부끄럽나
맨날 사라지니 보낸거 같은데 음..
내용대로면 회사입장이 더 이해감.
억울하다고 본인이 제보한건가...
법원에서도 사찰 아니라 위법이 아니다 판결냄촬영 말고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할 다른 방법도 없고 제보 받고 확인한데다가 집 내부 촬영도 아니고 자동차와 현관만 찍었음
이건 나도 사측편반대로 생각해보면 답나옴 내가 사장이고 직원이외근 가는게 아니라 집에서 급여 받는거였으면 짤아여죠
22.. 보너스 포함 억대 받으면서 하루중 3시간을 집에 있는건 ㄹㅇ..
세시간 ㅋㅋㅋㅋ왜 아주재택 시켜달라 하지 그러지
같이 일하는 직원이 해도 너무하니까 제보한듯...............
어휴 양심도 없지
원본 뉴스 영상 보면 KBS는 현대차 깔려고 기사 썼는데, 여론은 회사편 ㅋㅋ
사찰의 의미를 다들 아시나...
첫댓글 아무리 그래도 사찰하는게 맞냐 어휴
전직원 사찰도 아니고 제보가 들어왔으니
조사해야죠. 근무시간 중 3시간이나 집에 있다는게
더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근무시간 중 3시간을 집에 있다는게
아무리 그래도는 아닌거 같음
ㅋㅋㅋㅋ 그럼 저런 비위는 어떻게 잡아내야 하나요?
저 직원이 잘려야 하는거랑 별개로 저건 그냥 불법사찰 아님?
비위 제보 있으면 임원도 가능??
제보를 받고 감사한거긴한데.. 흠... 집까지 따라가는것보다 직장 현관을 감시하는게 맞지않나
영업직이라 영업 간다고 외근하고 집에 간거라 그런걸로 압니다.
회사 복귀 시간만으로는 집에 갔다는 정황을 찾을 수는 없을꺼니까요
직원은 자르고 사찰은 안되지.
근무태반 이유로 계속할수있는데
근무태만이요
@아슈 앗
흠... 일단은 회사편
이건 아니지않나
사찰도 허용범위가 있는걸로 알고 있음 공익이 사익보다 더크고 머 있었던걸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ㅠ
ㄷㄷㄷ
돈주고 일시키는건데 매일 3시간씩 집에 가있으면 고용주 입장에선 손실이긴 할듯...
그러게 사찰은 아니지 않나.. 저 정도면 다른 방법으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죽하면 저랬을까 싶긴 함
이런게 딜레마인가
이게 악용될 여지때문에 문제가 되는건데 이건만 따진다면 회사편을 들어주고싶네요
불법 사찰은 문제라고 보지만
하루 3시간이 말이 되나... 저정도면 주변에서 찌른거 같은데
제정신인가 진짜 업무시간에 집을가?ㅋㅋㅋㅋㅋ 하
촬영은 선넘은거긴한데 저렇게라도 증거 안남겼으면 빼액 우겼겠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도 회사편~! 증거가 있어야죠
기본급만 8천인데 집에서 3시간이라…
어렵다어려워
이건 회사편이지
그냥 각각의 사건으로 별개로 보면 되지 않나 싶기도..직원은 직원대로 잘못한 거 맞으니
그냥 회사 출입 카드태깅 기록으로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나 저건 좀 심하다고 생각함
사내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외근 신청하고 나가버리면 확인이 불가능하죠.
영업직이라는 특성상 차라리 사람들 만나서 식사를 하든 노래방을 갔더라면 해고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영업 장소 또는 영업 과정(업무과정)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거든요. ㅎㅎ
직원이 개양아치긴하네
근무시간에 하루 3시간을 집에 쳐있으면서 부당해고?
몇년 전 삼성 직원 해고 뉴스 생각나네요. 당시 해당 직원 주장은 사측이 '분단위 동선 체크' 하면서 감시 받았다고 했었지만 실상은 '근태불량+ 허위 수당 신청'으로 해고...
이번에도 비슷하다고 봐요. 외근이라는 것이 사무실 밖에서 근무한다는 것인데, 집을 외근지나 영업장소로 보기는 어렵죠.
물론 사생활침해로 볼 만한 부분도 있으나 법원에서는 객관적 증거수집의 유일한 방법으로 차량과 자택 현관만 촬영하여 최소한의 범위였다고 인정한 것 같습니다.
ㅋㅋㅋㅋ이걸 어케 직원편을 들어줄까요..
이래서 일본이 출장가기전에 회사에 출근 도장 찍고, 끝나면 회사로 퇴근 도장 찍고 퇴근하는듯...
직원들 스스로 시스템을 악용하면 모두가 이렇게 번거로워질 수 밖에 없음
범죄를 저지르고 사찰이라네 ㅋㅋㅋㅋ
안부끄럽나
맨날 사라지니 보낸거 같은데 음..
내용대로면 회사입장이 더 이해감.
억울하다고 본인이 제보한건가...
법원에서도 사찰 아니라 위법이 아니다 판결냄
촬영 말고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할 다른 방법도 없고
제보 받고 확인한데다가 집 내부 촬영도 아니고 자동차와 현관만 찍었음
이건 나도 사측편
반대로 생각해보면 답나옴
내가 사장이고 직원이
외근 가는게 아니라 집에서 급여 받는거였으면 짤아여죠
22.. 보너스 포함 억대 받으면서 하루중 3시간을 집에 있는건 ㄹㅇ..
세시간 ㅋㅋㅋㅋ
왜 아주
재택 시켜달라 하지 그러지
같이 일하는 직원이 해도 너무하니까 제보한듯...............
어휴 양심도 없지
원본 뉴스 영상 보면 KBS는 현대차 깔려고 기사 썼는데, 여론은 회사편 ㅋㅋ
사찰의 의미를 다들 아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