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해당 항공사의 현지 발권이 가능한 사무실로 가서 관할 경찰서에서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고 항공권 분실에 대한 재발급 (Lost Ticket Reiss)은 증명서를 제출하고 항공권 분실에 대한 재발급 (Lost Ticket Reissue)을 신청하세요. 이때 항공사는 항공권 발권지인 서울 사무실로 전문을 보내 재발급 확인을 현지에서 받게 됩니다.
3.항공사가 항공권 번호, 발권 연월일, 구간, 전문 신청 및 Auth 확인 해당 항공사의 예약 기록과 발권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급을 하게 되는데 소요시간은 약 1주일 걸리고 비용은 티켓 1장당 약 US$ 50 입니다. 만약 4~5일 내 일정의 여행 중이시라면 해당 항공사에 사정을 설명하도록 하십시요.
4.그러나 항공권 재발급이 늦어지고 귀국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라면, 항공권을 새로 구입하도록하고 귀국후 분실 항공권에 대해 환불받도록 하세요. 그러나 환불시에는 발급확인서를 받고 새로 구입한 항공권의 제일 뒷장의 승객용 티켓과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항공사에 가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으나 분실 항공권에 대한 환불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하며 소요 기간은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5.만일 현지에서 항공권을 새로 구입할 경비가 넉넉하지 않으시다면 한국으로 연락해서 해당 항공사의 서울 사무소에 지불하고 탑승지역 사무실에서 발급 받는 방법도 있답니다.
====여권분실=====
여권이라 함은 여행중에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며 얼마간의 경비만 주고 손쉽게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재발급을 받아 추가로 소요되어야 하는 시간과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가능한 한 자신의 짐과 행적지의 기억을 잘 더듬어 보고 여권을 찾아볼 것 !
2.만일 여권을 발견할 수가 없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분실증명 확인서 (Police Report)를 받습니다. 사관등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발전 현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는 미리 메모하고 떠나세요.
3.경찰서에서 발급받으신 분실 신고서를 가지고 현지 공관 (한국 영사관)에 가서 사진 1장과 현지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여행 출발전 여권의 사진 있는 면을 미리 복사해 두고 여권용 사진을 2장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나머지 남는 사진 한장은 만일의 사태를 위한 여유분이랍니다.)
4.자신에게 남아있는 여행 일정과 앞으로 어떤 나라를 더 방문할 것인지 영사관측에 알려주고, 입국증명서와 그 기간만큼의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만약 입국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출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네요.) 단, 여행 증명서로는 다음 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바로 귀국입니다. 만일 계속 여행할 시에는 경유지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이 경우에 다음 여행국의 비자관련 사항도 반드시 확인하여 비자가 필요할때에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 국의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끝으로 현지 법무부를 찾아가서 그 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증명하는 도장을 콕~ 받으면 여행지에서의 할 일은 마무리 됩니다. 귀국 후에 여행증명서는 반납하셔야 하고, 여행증명서 발급일로부터 한달 후 새 여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행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진 5매, 주민등록등본 2통이 필요하답니다. 미국 비자와 같이 발급이 까다로운 사증도 출국하기 전에 미리 복사해 놓았다면 여권을 분실해서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할 때 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