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成年)과 제적(除籍)
전몰군경의 자녀유족을 내동댕이친 성년(成年)
이글은 특별히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 전몰군경 자녀 유족의 사명이며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눈이 있는 자는 읽고, 입이 있는 자는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왜 ! 전몰군경자녀 유족에게만 해당하는 차별이며 ! 반사회적인 악법으로 우리는 억압당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글을 쓰면서 독자에겐 글을 읽는 분마다 함께 생각하여 전하고 이 일을 도모(圖謀)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영토, 주권, 국민) 헌법에 따라 보장받는다.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의 한 그룹인 자녀 유족의 차별에 대하여~ !
헌법 제11조가 분명히 지적하고 차별을 금지한 조문을 복사하여 옮겨봅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 문구를 하나하나 잘 살펴봅시다. 1항 첫 번째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두 번째 : “누구든지” 세 번째 :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네 번째 :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조문의 결론 :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엄연한 헌법의 이 조문을 어기고 전몰군경 자녀 유족에게만 따로 신분을 가지고 장난치고 조롱하듯이 헌법을 깔아 누르고(무시) 헌법을 짓뭉개고 헌법을 초월한 초법적 해당하는 차별을 하였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더럽고 추한 짖을 멈추게 하는 것은 일어나라! 헌법 위에서 낮잠 그만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연금을 받아야 하는 당당한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헌법에 근거한 이유도 뜻도 없이, 당한 제적? 보훈처의 제적은 월권이며 직무유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헌법이 보장한 신분 성년과 관계없이 전몰군경 유족으로 연금을 받아야 하고 그런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것입니다.
연금을 받고, 못받고는 전몰군경자녀 유족 자신의 문이며 해결하느냐 못하느냐는 전몰군경자녀 유족의 뜻과 일입니다.
전몰군경자녀 유족의 일 그 일 한 가지 방법으로 국회를 통하여 악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못된 조항을 하나하나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훈처의 악행을 살펴봅시다. 1. 예외적인 신분 (제적 되지않은 자녀가 있다면 태어나면서부터 발달 장애를 소유한 자녀 현재법으로는 만24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녀뿐이다.)
2. 성년, 동양풍속, 세계적으로 없으며 연금을 받으려면 자녀 유족은 성장하면 안 된다는 논리 입니다.
3. 연금을 받으려면 성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는 맞당히 성장해야 하는 생명체로 당연히 성장해야 하고 어른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장은 세상 모든 생명체의 당당한 권리이며, 천부의 명령이고 그러지 못하면 장애인 일 것입니다. 전몰자녀 유족은 발달 장애로 있어야만 연금을 주겠다는 논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몰군경의 유족은 부모이든, 미망인이든, 자녀이든 처 해진 대로 전몰군경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국가보훈처가 마음대로 제적(지워버리는) 행위는 범법자임을 알아야 합니다.(불공정 법률행위)
우리는 왜 묶이고 끌려왔는가? 솔찍히 말하면! 자녀 유족 누구도 잘못 없고 있다면 우리는 6~70년 전 어린이고 미숙아였고 성숙해서는 배울기회와 삶의 여유가 없어 깊게 알수 없었습니다. 누가 국가를 상대로 말할수 있었을까요? 누가 어른을 상대로 말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배고프면 울고 가정이 파괴되어 하소연할 곳조차도 없는 처지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입에서 담지 못할 욕이 보훈처에 이제라도 전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지 않은가? 전몰군경유족으로 당당한 연금을 받도록 힘을 모을 것을 청합니다. 다솜이가 앞장설 것입니다. 시간으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큰일을 함께합시다. 우리 부친들에 명예가 우리의 미숙으로 맥없이 사라진 것을 찾읍시다. 그 분이 당당히 받아야할 연금을 받기 위하여 저와 함께 뭉쳐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전합니다. 감사 합니다. 2022년 4월 23일 다솜이
♣ 제적이란 단어적 의미 제적(除籍) 타동사 : 호적·학적·당적(黨籍) 따위에서 지워 버림 어떠한 구룹에서 또는 어떠한 위치서 소속을 타의에 의해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탈퇴 지워버리는 행위임. |
첫댓글 유자녀 희원들의
복지는 유족회 전체 회원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현저하게 돋보인다면 그사람의 생각하는
복지도 유족회 회원들 보다 차원이 다른 형제로 생각 할 수 있고 전체 복지에
향상의 가는길에 나쁜 점수을 줄수없는 형제로 평가하여 현 지도부 에서는 한 인간의 장점을
승화시켜 유족최 복지에 한 몫 하는 인물을 배제는 적지않은 손실도 생길수 있지않을까
사료합니다 큰 그릇은 큰 목적을 이길수 있는 재목이 필요한 시기로 생각도 하여 봅니다
아~~ 엤날이여,
지난 어렵던시절에는 다솜이님도 필자도 연금법하면서 모여라 했습니다,
성공 했나요,, 못 했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나서도 국회나 보훈처 승복 받지못해요,
다솜이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해가 됨니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대안은 회원간 분열뿐입니다,
좀더 금년까지 기다려주시면 국회 에서 진행과정을 보시고
의견을 내주시십시요,
참
경솔(輕率 :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움)
하시군!
이렇게 변해두 문제라는것을 아시는가?
변한것이무었입니까,,그럼, 유자녀 사기같은 말을 믿고 옳다고 해야합니까
과거에 동참하면서 이루지못하여 유족회 임원으로 하면서 실질적인
보상법을 국회에 발의하고 유족회 이름으로 보훈처와 대안을, 협의하는게 이게 잘못입니까
글을 쓰고 말을 하려면 팩트(Fact)가 정확하고
글에 대해 논점을 말하고 서로 발전을 위해 댓글을 쓰야 하지 않께나
사기라 했는데 글에서 사기가 있었다는 말인가?
분명히 지적하여 주길 바람며
어떤 문장인지 글에 사기를 같은 말인지 근거가 정확해야 하는데
근거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게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을 수 있길 바라네(참고 복사하여 두고 기다림)
악성 댓글은 못된 잡놈이나 하는 것일세
우리 유자녀들의 시급히 할일은
지식인 법률을
잘아시는 유자녀 발굴입니다 현재 집행부는 인재 양성 불가로
나보다 똑똑한 인재를 배재하는 집행부터 인재를 양성이 여러분들의
요구가 관철시키는 시작입니다 이대론 절대 안됩니다 기초가 불실힙니다 여기다 무너지는 건물 짓는다 소가 웃을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