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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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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도와주세요 무지해서 묻습니다..(전입과 혼인신고)
희망놓지않기 추천 0 조회 140 03.12.12 14:5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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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2.12 15:36

    첫댓글 저는 집사람이 신불인데요. 그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어요.그런데 집사람은 1년정도 됬는데 지금껏 아무런 연락이 안와요.그건 일절 모르는 전화는 1년동안 처음부터 받지를 않으니까 연락두절로 포기를 했겠죠.혼인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부모님이나남편이갚을이유는없습니다.우선 연락처를다른사람명의로 바꾸고

  • 03.12.12 15:44

    집안식구에게 양해를구하시고 ,추심원들은 나중에 가족에게 대신갚을라고는 하지만 본인이아니면 법적근거가 없으니 버티면 됩니다.나중에 원금에 일부만변제하시면 되는기간동안 잠시조용히 지내세요. 신랑에게도 이같은사실을 알리고협조를 구하세요.전입지를 모른사람(다세대주택으로 올려놓고)식구들이나 조금안면

  • 03.12.12 15:49

    부들에게는 님과의 연락이 안되니 모른다해달라고 주위분에게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처가집에도 똑같은 상황되어 원금에 삼분의일만 갚으면 된다고해서 제가 대리 변제를 해서 한건응 해결됬습니다.힘내시고 우선 주위에 협조를 먼저구하세요

  • 03.12.12 16:03

    또한 돈이준비될때까지는 어떠한 통지서나전화를 본인이 절대로 받지말고 돈이 모아지면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협상을 통해 대신갚는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전입지 종교단체도괜찮구요)

  • 03.12.12 23:44

    신혼살림은요..믿을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A가칭)에게 먼저 가압류 넣게 하면 됩니다.약간의 수수료는 들겠지만 a에게 몇천만원 빌렸다 그래서 a가 가압류를 거는 겁니다.법원 직원들이 올테고 딱지를 붙이겠죠..그럼 그냥 붙여놓은거 살짝 떼서 한곳에 모아두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물런 본압류는 없을테고요..ㅎㅎ

  • 03.12.12 23:47

    그리고 전세집이든 자가주택이든 남편분 가족이름으로 명의를 돌려놓으세요. 그럼 채권자가 건들수 없죠.. 그렇게 편안히 채무독촉받으며 돈 모으시면 됩니다.저도 결혼전이라 많이 알아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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