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라면 배관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 담당 및 관리의 주체가 어딘지 확인후 상대방의 내용증명등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먼저 위 사항 합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저는 15년 정도된 분양 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몇일전에 관리사무소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1층 반지하 배수구 PIT에 물이많이 흘러나와서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보니,저희집(7층) 씽크대를 사용하면 배수관에서 세는것같다고 하네요.그래서 확인을 해봐야한다면서 PIT 공영부 전체를 체크 하라고 하네요.그래서 아니 반지하 PIT에 물이 누수가되면 공영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그러니 관리사무소에서기술자 불러서 전체를확인 하라고 했더니 공영부 PIT를 따로 확인할수 없고 저희 씽크대 배관부터 공영부전체를 확인해야한다면서관리사무소 에서는 기술자를 못부르 것다네요.그러면서 저희 씽크대물을 세탁기 배수로로 호수를 연결해준다고 하는데,그건 아닌것 같다고 했더니 내용증명 보낸다고하네요.문제의 요지는 PIT로 물이 세는게 씽크대에서 공영부 입구 이전 이냐?아니면 공영부 이후 이냐?를 모르기 때문에 기술자를 누가 부르냐는것입니다.저희 입장은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입주민 또는 세입자들의 공공부분의 시설물들을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며,그렇기 때문에 관리비의 일부가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사업비에 소요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이런경우 누가 주체가되어 확인해야하나요?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는데,받은 후에 법적으로 해결해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