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월요일 <세상에 이런 法이> : “협의상 이혼 절차 및 이혼 숙려제” 진행자 :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이든 세 번은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감정이 먼저 앞서다보면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전에 홧김에 원치 않는 상황을 초례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 세상사는 일입니다. 홧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협의상 이혼 절차 및 이혼 숙려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세상에 이런 법이> 시간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법률을 언제나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주는 분이죠. 법조불교인연합 법률지원단 이만덕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민법상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소송 이혼)이 있다고 하는데, 협의상 이혼이란 무엇인가요? :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에 대해 합의가 되고 아울러 20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양육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면접 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 지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법 개정에 의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의무가 있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거나, 바람직한 자녀 양육 방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이며, 각 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에 대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협의상 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안내를 받을 의무, 숙려기간 제도(3개월 또는 1개월), 상담 권고 제도 신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되면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심판정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 제80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에 이를 준용한다.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②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협의상 이혼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고 신청서에는 무슨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호적등본)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 3통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이혼의사확인신청) 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등록기준지·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혼의사확인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을 준용한다. 3. 협의상 이혼 신청은 어느 곳에다 해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나요? : 협의상 이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02) 530-2530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02) 2204-2110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2) 2192-1184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02) 3399-7191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02) 3271-1130∼2 4. 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혼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제1항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제74조 (이혼의사의 확인) ① 제73조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지정의 협의나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제1항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75조 (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 ①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함께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다.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재외국민인 당사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은 부부 양쪽이 모두 재외국민으로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제1항의 경우에는 부부 양쪽이고,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이다. 이하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이혼의사의 유무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요지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재외국민에 대한 이혼의사의 확인) ① 제7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75조 제2항의 경우에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75조 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이 신청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이혼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74조 제3항을 준용한다. 5. 개정 민법에 이혼 숙려제가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제도이며 숙려 기간은 몇 달인가요? : 이혼 숙려제란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이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이혼에 이르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이혼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종전에는 이혼합의서를 제출하면 당일이나 다음날 이혼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즉 관할 법원이 부부의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그 확인서를 내주면 부부가 이를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다 2005년 3월 2일부터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때로부터 일정한 숙려기간 후에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기 시작했다. 개정 민법에 의하면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막기 위한 취지다. 원칙적 기준 : 3개월 또는 1개월 •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함)가 있는 경우는 3개월 - 양육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는 1개월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 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이혼 숙려제에 대해 찬, 반 양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 찬성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혼 숙려기간 동안 당사자들은 이혼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므로 홧김에 이혼하려는 사람들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 다음은 '시간을 갖고 친권. 양육 문제나 재산권에 대해 협의하고 숙고할 수 있으므로',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 '선진국의 효과적 이혼제도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의 순이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이혼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9%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숙려기간은 당사자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기 때문', '이혼의 장기화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 '단기간의 효과만 보고 성급하게 이혼 숙려제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 숙려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혼 숙려제 기간 동안 받게 될 정신적 피해와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우려하는 것으로 이혼 숙려제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법이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원이란 형식으로 개입할 수는 있지만,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강제하거나 의도하기 위해 개인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며 이혼숙려기간 법제화에 반대한다. 가장 기본적 개인의 삶인 혼인생활에 법이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되며, 이혼숙려제가 가정의 붕괴·해체를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오히려 이혼 후 쌍방 배우자와 자녀가 별다른 법적 장애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숙려기간의 도입으로 인해 혼인생활 지속 여부와 관련한 개인의 의사 결정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7. 다른 나라에도 이혼 숙려제가 있나요? : 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에서는 이혼 전에 반드시 3개월~1년까지 별거기간을 갖도록 하는데 이는 우리의 숙려기간과 비슷하다. 이혼 숙려제는 많은 국가들이 시행 중이지만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주마다 결혼 서약 및 이혼 절차 등이 다르다. 펜실베이니아 앨라배마 아칸소 뉴저지 뉴욕 등의 주는 별거 기간을 두어 혼인 회복이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이혼을 허용한다. 일부 주는 결혼 면허 조건과 함께 이혼 사유를 규정하는 입법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콜로라도에서는 결혼 전에 일정 기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결혼허가제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이혼 시 자녀부양 및 교육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혼을 가능한 한 제한하자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 자녀양육 생활비 등의 곤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혼 진행은 물론 이후에도 생활비 지급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1996년 이혼법을 만든 영국은 이혼 절차 개시 전 이혼 관련 정보제공 안내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가토록 하고 있다. 이어 3개월 후 법원 진술이 가능하며 이혼숙려기간은 무려 9개월에 이른다. 비교적 다른 선진국보다 혼인과 이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프랑스는 이혼청구 후 최소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이 가능하다. 독일은 1년 별거 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98년 친자법을 개정해 상담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사회법에 자녀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 차원에서 자녀 복리에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상담 신청할 권리를 규정했다. 이밖에 스위스는 2000년 이혼법을 통해 법원의 부부의견 청취 후 2개월의 숙려기간을 두었으며, 민간 상담기관의 상담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 진행자: BBS 정보 매거진, 법조불교인연합 법률지원단 이만덕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 <세상에 이런 법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상 이혼 절차 및 이혼숙려제> 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인터넷, 전화, 문자 메시지 이용해서 참여해주세요. 전화 705-5555번부터 8번까지 넉 대의 전화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우물 정자 누르시고 2842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www.bbsfm.co.kr로 들어오셔서, 게시판과 붐 게시판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 ◎ 프로그램 소개 및 ID ----------------------------------------------------- 8. 개정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문제에 대해 부부 간에 협의가 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하게 입법화 되었다고 하는데요?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제출 의무화 •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거나 협의서를 대신할 수 있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양육자의 결정: 양육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2.양육비용의 부담: 양육하지 않는 쪽이 얼마씩,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비용을 지급할 것인지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것인지 면접교섭권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9. 이혼 숙려기간이 지나도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혼 의사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제1항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제78조 (확인서의 작성·교부) ①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3. 확인연월일 4. 법원 ③ 가정법원의 서기관·사무관·주사 또는 주사보는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혼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제74조제3항과 제75조에 의한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79조 (이혼신고서의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 10.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2차례 불출석한 경우 협의 이혼은 어떻게 되나요?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제77조 (확인신청의 취하) ① 이혼의사확인신청인은 제74조에 따른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11. 법원에서 협의상 이혼 확인을 받으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아니면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에 협의 이혼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12. 협의상 이혼 신청을 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이혼 의사가 없어진 경우 이를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나요?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편의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 (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이혼의사의 철회) 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3. 이혼 후 부모에게만 주어졌던 면접교섭권이란 것이 자녀에게도 주어진다던데요? :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7.12.21>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4.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협의 이혼에 응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839조 (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15.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렸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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