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건축법에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가 대지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주택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건축물에 일괄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간에 한하여 그 이하의 너비인 도로도 가능하도록 규정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도로에 관한 고시 공고내용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에 오늘 다녀왔습니다. 님과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토지이용 승락서는 나중에 벌초를 해주는 조건으로 설득해 보세요. 막상 허가가 나도 참 문젭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큰 이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예..고맙습니다,,근데 비용(배꼽)이라함은 건축비용외 인허가비용을 말씀하시는건지요?
기존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에, 건축신고(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 오폐수신고서를 복합민원으로 접수해 보세요, 도시계획밖에 개설되어있는 도로는 4m가 아니어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건축법에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가 대지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주택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건축물에 일괄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간에 한하여 그 이하의 너비인 도로도 가능하도록 규정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도로에 관한 고시 공고내용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에 오늘 다녀왔습니다. 님과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토지이용 승락서는 나중에 벌초를 해주는 조건으로 설득해 보세요. 막상 허가가 나도 참 문젭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큰 이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예..고맙습니다,,근데 비용(배꼽)이라함은 건축비용외 인허가비용을 말씀하시는건지요?
기존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에, 건축신고(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 오폐수신고서를 복합민원으로 접수해 보세요, 도시계획밖에 개설되어있는 도로는 4m가 아니어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