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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정동영, 헌재(憲裁)와 선관위(選菅委)
沙月 李盛永(2012. 1. 24)
2012.1. 19일자 조선일보 5면에 ‘카카오톡은 되고 문자메시지는 안된다?’라는
제목의 김시현 기자의 짤막한 기사가 올랐다.
인터넷 시대라 자고 나면 모르는 새 인터넷 용어들이 쏟아지니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서도 뜻도 모르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어버렸다.
카카오톡? 무슨 초코릿트 이름인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어 인터넷 네이버에서
찾아 보았다.
(주)카카오가 2010년 3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한 글로벌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이다.
사용자 수는 대한민국 사용자와 해외 사용자 수를 합하여 2011년 4월 1일 1,000만 명,
2011년 7월 28일 2,000만 명을 넘어선데 이어, 2011년 11월 14일 3,00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1년 12월 29일 카카오톡을 통해 일일 오가는 메시지 개수가 10억 건이 넘었다.
카카오톡은 무료로 제공되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블랙베리 사용자는 앱월드에서 내려 받아 사
용할 수 있다.」
무슨 뜻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대충 짐작이 가는 것은 요새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연결하여 마치 핸드폰으로 멧세지를 주고 받는 것처럼 의사소통을
하는 일종의 통신수단인 모양이다.
<카카오톡은 되고 문자메시지는 안된다?> 김시현 기자의 기사 전문
「모바일 선거운동 형평성 논란
같은 휴대폰 메시지라도 카카오톡 선거운동은 합법이고 일반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은
불법이 되게 됐다.
중앙선관위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키로 하면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
카카오톡은 인터넷 무료 메신저 서비스다. 현재 카카오톡은 해외 가입자 600만명을
포함, 32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비슷한 프로그램인 마이피플, 틱톡, 라인이 각각 1200-1500만명이 가입해 있다.
그러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안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선관위 관계지는 카카오톡은 전혀 돈이 안 들지만,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건당 15-20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등은 무료이고 그 출발이 인터넷인 반면, 문자메시지는 유료이고
통신기기(휴대폰 등)를 이용하기 때문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82조4항의 규제를 받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는 트위터와 인터넷 등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도 이 조항에
대해선 규제를 그대로 뒀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① 돈이 안 드니까 ② 인터넷을 이용하니까 합법(合法)이고.
문자메시지는 ① 돈이 드니까 ② 통신기기를 이용하니까 불법(不法)이라는 말이다.
세상에 이런 희한한 야바위 놀음도 있을까?
먼저 돈 문제부터 말해야겠다.
카카오톡은 이를 이용하면 이용료를 받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그만한 이득을
얻기 때문에 이용료를 받지 않아 무상이 되지만, 문자멧세지의 이용료는 통신회사의
수익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회사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이용료가 특정 후보에게 정치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액수도 1건당 1
5-20원이라면 지금 사회통념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액수가 아닐 것이다.
또 따지고 보면 카카오톡도 돈이 전혀 아드는 것도 아니다. 이용료는 안내지만
전기료(배터리 충전)는 들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멧세지 이용료는 돈이 드는 것이고,
빼터리 충전 전기료는 돈이 안드는 것이란 말인가. 전기료(배터리 충전)는 문자멧세지
이용료에 비해 미미한 액수이겠지만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한 것은 선거운동원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사람이 특정후보의 당락에 관계된 여론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신기기가 아니라 인터넷이라 주장하는 카카오톡 등을 통한 선거운동
또한 선거운동원으로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 특정후보의 당락에 관계되는 여론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는 어불성설이다.
카카오톡 등은 오히려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특정후보의 당락에
관계된 의사를 전달하여 문자멧세지에 비교가 안 되는 큰 여론을 야기시킬 수 있지 않는가.
통신(通信)’ 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과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알리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1. 소식을 전함.
2. 우편이나 전신, 전화 따위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함.
3. 신문이나 잡지에 실을 기사의 자료를 보냄. 또는 그 자료.
4. 정보 전달을 다루는 과학 기술. 정보를 모아 전류나 전기장으로
바꾼 다음 전기적 계통이나 공간을 통하여 다른 지점에 전달하면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바꾸는 기술이다.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정의와 설명대로라면 문자멧세지가 통신망을 이용하건, 카카오톡이
인터넷(망)을 이용하건 위와 같이 소식을 전하거나 정보나 의사를 전달한다면
모두 ‘통신’인 것이다. 그렇다면 ‘통신’이란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망)을 구
성하는 컴퓨터 또한 ‘통신기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금은 멀티미디어 시대다.
지금의 전자기기는 한 가지 기능 전용으로만 고안된 것이 거의 없고 통신, 인터넷,
인쇄, 스캔, 영상 촬영 및 재현 등등 다목적으로 고안되기 마련이다.
통신기능을 수행하거나 통신목적에 쓰여지는 기기는 모두 ‘통신기기’
가 되는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에 있는 영상촬영기능이나 카메라의
영상촬영 기능은 다를 것이 없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핸드폰으로 찍은 사
진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다를 것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데 같은 통신목적, 같은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의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사전달)은 합법(合法)이 되고, 휴대폰의
무선통신망이나 전화기의 유선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사전달)은
불법(不法)이라니 이것이 야바위놀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이는 현 우리나라 현실면에서 본다면 더욱더 형평성에 있어 큰 문제가 된다.
즉 요즈음 카카오톡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는 층은 젊은층이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층은 노년층인 것이 현실이다. 물론 스마트폰은 휴대폰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은 결국 스마트폰과 휴대폰을 모두 가지고 있있는 셈이다.
그러니 젊은 층은 스마트폰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되지만, 늙은이들은 휴대폰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된다. 억울하면 늙은이들도 스마트폰을 사면 되지
않느냐고 우길지 모르지만 핸드폰은 가지고 있으니 다른 용도로는 별로 필요도 없는
비싼 스마트폰을 선거운동 하자고 사라는 말이 되지 않은가?
'늙은이들 투표할 필요 없이 집에서 쉬라'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닌가?
늙은이들 투표할 필요가 없으니 집에서 쉬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은 2007년 말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동영 후보였다. 그에게는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평생을 이 말이 꼬리표가 되어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두 번째 '늙은 부모가 투표하지 못하도록 수안보 온천에 보냈다'는 트위트 글에 ‘
잘 했다’고 답한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진영의 조국 서울대 교수가
‘
제2의 정동영’일 것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합법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와 그 판결에 따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합법(合法)이고, 문자멧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不法)이라는 해석을 한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결과적으로
‘늙은이들은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조용히 젊은이들 스마트폰 가지고 설치는 꼴을
구경만 하라’고 한 것이니 ‘제3의 정동영’이 되는 셈이다.
하기는 헌재(憲裁)가 전에도 ‘죽은 사람 보고 헌법소원을 내라’ 는 식의 판결을 한
적이 있어 ‘명언(名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고, 선관위(選菅委)가
공무원들의 투표 독려를 ‘공무원의 정치행위’로 해석한 적이 있어 ‘빈대 잡자고 초
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수준의 대한민국 헌재(憲裁)와
선관위(選菅委)라면 이번 판결과 조치도 그들의 눈높이 수준에 꼭 맞는 판결이요
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명언(名言)’ 바로가기(클릭) :명언(名言)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바로가기(클릭) : 빈대잡자고---
헌재(憲裁)나 선관위(選菅委)를 운영하는 구성원들이 이나라 최고 수준의 법조인들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이 수준의 판결과 조치를 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이대로 간다면 2012년에 있을 두 큰 국가적인 행사 즉 국회의원 선거(총선)과
대통령 선거(대선)의 결과에 대한 청년층과 노인층의 국론 분열에 따른 엄청난 국력
낭비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