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행위에 대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공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
2. 관련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8조(구상권) 국민건강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2)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3.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
1) 교통사고 - 자동차 단독사고(과실 100%)로 운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경우 - 자동차 사고로 쌍방과실에 해당하는 했을 때 운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경우 - 자동차 사고로 가해차량에 동승하여 부상을 입고 진료 받을 경우
2)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사고, 고의 사고, 업무상 사고, 공무상 재해.
4.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 (사고부상, 교통사고 등)
[별지 제2호서식]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 (사고부상¸ 교통사고 등)(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16.5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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