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및 개정 연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정 및 개정 연혁구분
고시일자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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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개정 | 2020. 07. 01. | 2021. 01. 01. | 분류표 색인 |
| 제7차 개정 | 2015. 09. 24. | 2016. 01. 01. | 분류표 지침서 색인 코딩지침서 코딩사례집 |
| 제6차 개정 | 2010. 11. 01. | 2011. 01. 01. | 분류표 색인 코딩지침서 |
| 제5차 개정 | 2007. 07. 02. | 2008. 01. 01. | 분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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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개정 | 2002. 07. 23. | 2003. 01. 01. | |
| 제3차 개정 | 1993. 11. 20. | 1995. 01. 01. | |
| 제2차 개정 | 1979. 01. 01. | 1979. 01.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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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개정 | 1972. 10. 26. | 1973. 01. 01 | |
2.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판매기간:2012.07.05-2013.03.31
3. 제3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모두모아 건강하게(1604.1)
판매개시일:2016.04.11
삼성화재 약관자료
① 이 특별약관에서「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이하「악 성신생물」이라 합니다)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관련4]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 또는「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 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⑤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또는「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또는「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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