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여부 판단 기준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
② 위탁보육 실시
-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하여 보육하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보육료(부모가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비용)의 총합을 의미하며, 그 비용의 50% 이상을 회사가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
* 예) 근로자 자녀 중 1세 영유아 5명, 2세 영유아 10명, 3~5세 영유아 15명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하는 경우 회사의 최소 지원비용(’24년 보육료 기준)
→ (47.5만 원×5명 + 39.4만 원×10명 + 28만 원×15명) × 0.5 = 525.7만원
□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① 이행명령 부과(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재차 이행명령 가능
② 이행강제금 부과(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
-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시 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
-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부과 가능
□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영유아보육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