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증권시장 상장시 고수익 등을 미끼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에 주의하세요 |
▣ 소비자경보 2023-04호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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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금융소비자 일반 |
주요 내용
□최근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장외거래시장(OTC)에서 거래되는 A社 주식이 뉴욕증권시장(NYSE) 또는 나스닥(NASDAQ)에 상장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금을 편취한 A社(미국 소재)와 사주 이OO(한국인)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외 비상장주식이나장외거래시장(OTC) 주식은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상장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도 불투명하므로 해외 상장과 이에 따른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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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는 A社(미 OTC 거래종목)와 A社 사주 이OO의 美 증권 관련 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하였다고 발표
※ A社는 이ㅇㅇ외에 별도 직원을 두고 있지 않고 실제 발생 매출도 전무
◦(주요 혐의) 이OO은 ’19년부터 A社 주식이 미국에 상장될 것처럼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2천만 달러 이상을 유치한 후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편취
□SEC에 따르면 이OO은 미국 비상장 법인인 A社 주식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19년부터 중간모집책을 동원하여 수차례 한국 내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
◦이OO은 A社가 추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뉴욕증권시장(NYSE) 또는 나스닥(NASDAQ)에 정식 상장될 경우 막대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 과장된 정보로 투자자들을 유인
□이와 같은 수법으로 ’19년 이후 최소 2천명의 한국 투자자로부터 2천만 달러 이상을 모집하였으나
◦실제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A社 주식은 대부분 미국법상 합법적인 발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주식이었고
◦한국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투자자금 최소 4백만 달러 이상을 개인적으로 편취
□아울러 SEC는 A社 및 이OO가 상장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A社가 7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21년말부터 공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국 증권 관련법을 위반하였다고 발표
⇒SEC는 美 코네티컷법원에 A社와 이OO에 대한 증권법 위반행위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 투자와 달리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여부 확인도 어려우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
◦투자 대상 회사와 브로커가 배포하는 신규사업 등에 관한 과장된 정보를 여과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공시서류와 뉴스 등을 통해 해당 기업실적, 재무상태 및 사업의 실재성 등을 검증할 필요
※美 기업의 경우 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EDGAR 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며, 대상 기업의 발행공시, 정기공시, 수시공시, 지분공시 등을 확인 가능
(* 전자공시시스템(Electronic Data Gathering,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 접속 URL : sec.gov/edgar)
□특히,A社와 같이 비상장회사일 경우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은확인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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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