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디자인학부 시간강사인 A씨는 네일아트 강의 중 입술이 파래지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회복됐다. 이 사고로 그는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기질성 정신장애'의 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의 소질을 갖고 있었고, 사고 당시 충분한 휴식 없이 근로를 하던 중 실신 촉발물질인 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판단 받은 후 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정도가 경미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 보험약관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쟁점은 실신 촉발물질인 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이 경미한 외부요인인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서울고등법원 2015년 5월 1일 선고 2014나2016607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약관규정 중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규정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