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출처: 남동구청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2-765호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에 의거 남동구 소재 인천광역시 시지정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 기준(안)에 대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최종 검토 및 심의 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청취
2. 공고내용
가. 배경 및 목적
o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문화재 현상변경 영향검토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o 이에,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은 물론이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각각의 성격, 입지, 주변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주변 개발 및 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 대상 문화재 및 해당지역(첨부파일 참고)
o 시지정문화재(1개소)
지정번호문화재명소 재 지 범위기념물 제62호월성박씨 종중묘역남동구 서창동 산29-17문화재구역
외곽 반경 500m
라. 열람장소
o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o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고시/공고란
o 인천광역시 남동구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o 도면 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문화체육과), 장수서창동주민센터
마. 공고기간 : 2012. 5. 18 ∼ 2012. 6. 1 (15일간)
바. 특기사항
o 동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2.06.01일까지
남동구청 문화체육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 장소
- (우)406-7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담당자
o 기타문의사항 : 남동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송지연 ☏ 032-453-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