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취득을 할 때 꼭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이 2개의 업종 중 하나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이 중복 인정되면서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더라도 면허 등록 시 ,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살펴 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또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나 별도 자본금이 필요로 한 면허의 보유 유무등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으로 살펴 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취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대비하여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인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세번째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력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각 주력분야 별 기술 자격 상세 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살펴 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의 요건입니다.
장비의 경우 필수로 보유해야 하는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하고 업무시설을 갖춘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준비해주시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신 후 준비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후 업무가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취득 과정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확인해야겠네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리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