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약사단체가 협의에 들어간
조제실 규정은 포장기나 분쇄기 등을 청결하게 관리해 조제의약품에 이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대한약사회 관계자 등과 지난 8일 간담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 참석자들은 조제실 관리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식약처 관계자가 참석한 건 관련 규정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약국관리는 복지부 소관업무이지만 의약품 관련 사항은 식약처 소관이어서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약국 조제실 관리기준 마련과 관리를 복지부 소관업무로 일단락 짓고, 앞으로 복지부가 주도해 세부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제실 관리기준 타깃은 조제약 포장기, 분쇄기, 조제용 개봉약(덕용포장) 관리 등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 복지부가 약사회 등과 협의, 규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조제실 관리기준은 복지부 소관업무로 명확히 정리했다. 앞으로 약사회 등과 협의해 세부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