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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빌라 ㅣ 이웃사랑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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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 공부방 2024년 장애인 복지 관련 지침 공부 후기
임우석(직원) 추천 0 조회 103 24.05.27 15:06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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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8 11:51

    첫댓글 <2024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1. 65쪽. 정지순 씨 퇴거 후 재입주 대비책으로 '대상자 자격 결정' 참조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없거나 신청하는 장애인거주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 ①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적격이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부적격판정을 받았는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65쪽. 퇴거시 '자립지원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입주자의 퇴거가 있을 때 임시로 운영해야 하는지 상시 운영해야 하는지 의논하고 싶습니다.

    3. 69쪽. 1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지원 내용 신설 및 정비할 행정이 있습니다.
    "시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여 15세 이상이 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 의사를 확인하고, 자립을 원하는 경우 해당 장애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24.05.28 11:51

    4. 136쪽. 월평빌라 앞 도로의 안전을 위애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자고 했는데, 사업안내 136쪽에 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대충 살펴봤습니다.

    5.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내용을 보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dietary4u.mfds.go.kr)에 방문해서 대출 살펴봤습니다. 월평은 해당되지 않지만 이런 지원센터가 유용하겠다 싶었습니다.

    6. 180쪽, IoT 기기 내용을 보며, 월평 입주자에게 유용한 게 있는가 헤아려봤습니다. '무호흡 센서기'는 필요해 보이는데, 한 방에 두 명 살아도 개인별로 작동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필요한 입주자 한두 분이 생각났습니다.

    7. 200쪽,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내용을 보며 궁금한 것이 있어, 제공기관 설치를 준비했던 다른 원장님에게 문의했습니다. 아직은 '공동생활가정'처럼 국고보조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섣불리 제공기관으로 전환하지 않고 거주시설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24.05.28 14:20

    https://swamp-string-07d.notion.site/240527-8d4140076845486ca6e8f1a723e4bb36

  • 24.05.28 14:22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각 자료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은 어디에 속하는지, 업무에 직결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위주로 살피며 메모했습니다. 법과 정책에서 시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메모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05.28 14:22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사회복지법인의 종류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이 있다. 시설법인과 지원법인 간의 전환은 정관변경 절차를 통해 가능하며, 이때 출연자의 의도, 사업계획서, 재원확보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 24.05.28 14:23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영리 업무라 하더라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시정을 위해 관계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마다 의무화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에서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이 시스템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한다.

  • 24.05.28 14:24

    [2024년 장애복지시설 사업안내]

    -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 대기자 관리는 시·군·구청장의 책임으로, 입소 대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선 입소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성인은 240점, 아동은 190점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 점수가 필요하다.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 관리에서는 장애인 본인을 위한 지출의 범위 제한은 없지만, 장애인의 생활 및 서비스 제공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경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입소 인원 감소로 인해 정원을 초과하는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신규 채용이나 대체인력에 대한 보조금 인건비 지원은 불가하다. 정원을 초과한 인력은 광역을 중심으로 시설인력의 유휴 인원을 파악하고 교대인력 채용으로 재배정하여 인건비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이용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시범 사업 종료 시까지 자립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종사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종사자 관리에 있어서는 직원의 병가에 대해 연간 30일 범위에서 병가

  • 24.05.28 14:24

    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 보강으로 구분됩니다. 신축은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같은 규모로 재건축하는 것, 개보수는 건물의 수선 또는 변경을 통한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것, 장비 보강은 시설 안전, 환경 개선, 이용 장애인의 재활 훈련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장비 구입 지원을 의미합니다.

  • 24.05.28 16:56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 2024년 개정사항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곳들을 살펴봤습니다.
    2. 62쪽,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관리 :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명단을 관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입소 대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관리'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64쪽,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주소지 이전 관련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 추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해 공부하며 알게 되었고, 추가 설명을 통해 아직은 국고 보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65쪽,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 유효한 조사 결과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의뢰 전 대상자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이력을 확인하여 유효기간(3년)애내 종합조사 결과가 거주시설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 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적격 여부 결정 가능하다.
    5. 133쪽, 이용자 성교육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 24.05.28 16:45

    6. 134쪽, 직원 인권교육은 연2회(8시간)이상 실시하되, 하반기 채용자는 익년부터 적용됩니다.
    7. 174쪽, 장애인 거주시설 내 아동 지원 강화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8. 214쪽,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이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기존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변경)
    9. 215쪽, 유급병가 일수 확대: 직원의 병가에 대해 연간30일 범위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관 내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을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10. 215쪽, 지자체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지급하는 특별휴가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4.05.28 16:52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 12쪽, 시설 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시설종류별) 신고순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 부여. 이미 신고한 시설(법인시설 포함)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고번호를 재부여하고 필요 시 신고증을 재교부한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2. 2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중 특례,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3. 50쪽,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법 제45조의2 관련):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신설 되었습니다.

  • 24.05.29 18:55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 6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담장자와 필요한 경우 연계 노력
    2. 64쪽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해당 입소자에 대하여 개별 주거공간 소재지로 주민등록이전 신고를 처리하도록하고, 주소 이전으로 인해공공지원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3. 65쪽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 3년, 거주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의뢰(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4. 69쪽 모니터링, 자립지원팀 운영
    5. 75쪽 법적대리인 법 변경 제36조의 12→제36조 15
    6. 85쪽 무연고 입소 장애인 신상카드제출, 희망이음 연계
    7. 133쪽 이용자 인권교육 중 1시간이상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 장애아동 직원은 장애아동인권 교육 1시간 이수

  • 24.05.29 18:56


    8. 138쪽 자애인거주시설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예방과 상담 신고를 지원해야한다.
    9. 139쪽 감염관리자 지정, 업무분장 기입
    10. 210쪽 자립지원 참여 → 종사자 고용유지
    11. 214쪽 보조금 정산 외부 검증기관 검증 금액 변경 3억→1억
    12. 219쪽 병가 30일 유급 /확인 필요
    13. 215쪽 특별휴가 월평 내부규정 / 확인 필요
    14. 242쪽 기능보강/1억원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류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

  • 24.05.29 18:5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 39쪽 공개모집(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2곳 이상, 희망이음과 워크넷 연계)
    2. 45쪽 채용절차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 출산 등 질문할 경우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됨,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도 조심)
    3. 116쪽 안전관리 공제회 보험 금액 / 확인 필요
    4. 28쪽 채용 특례채용 60세 초과 60세~63세 재계약하고 63세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 절차 진행
    5. 77쪽 무연고 아동·장애인 일시보소센터 우선보호조치 불가피 상황 보호시설로 보호조치 가능(1일보호 기준)
    6. 119쪽 소규모취약시설 자율안전점검 앱 활용/확인 필요
    7. 254쪽 경력 증명, 희망이음을 통해 조회되는 경력은 시군구 보고를 거친 경력이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및 전력조회를 다시 거칠 필요없음.

  • 24.06.11 16:15

    1. 26쪽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시설의 장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는 보기 어려움
    2. 28쪽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렸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3. 4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시 결혼,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사항을 질문할 경우 해당 질문이 지원자를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개 대우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면 차별행위가 됨

    지침을 살펴보니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와 사무직 선생님들의 수고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2024년 개정 내용에 자립지원 문구가 생긴게 눈에 띄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2024년 개정 내용에 장애아동 인권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띄였습니다.

  • 24.06.11 16:22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1.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신설됨.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
    ‒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별 소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인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에 해당 조문 신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처리 방법 등은 사회복지시설별 소관 법률 조문 및 개별 지침을 참고하기 바람.)

  • 24.06.11 16:22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 재무조사는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 의무사항.
    2)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3) 2022년 사회복지시설평가에 “장애인거주시설” 포함. 2025년 다시 사회복지시설평가에 포함. 3년 주기로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했습니다.

    3.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으로 변경되어 사용.

  • 24.06.11 16:23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1. 장애인인권헌장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2. 무연고 입소 장애인 신상카드 제출

    3. 체험홈 설치 및 이용 목적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주거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 등에 대한 체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

    4. 장애인 거주시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활용 돌봄 시범사업에 관한 안내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24.06.11 17:13

    1.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
    -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신설.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
    - 「민법」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고 그 이후의 절차 전반에 대하여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하는 것
    -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별 소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인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음

  • 24.06.11 17:14

    2.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내용 신설
    “기본방침”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이 사적 공간을 보장받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통합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장애인 특성 및 욕구 충족 등에 적합한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 24.06.11 17:14

    3.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이용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 경우(ʼ23. 이후 이용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 경우부터 해당)에는 해당 시범사업 종료 시(∼ʼ24.)까지 자립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종사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음
    -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이 입소 장애인을 전체적으로 자립 지원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등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고용유지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24.06.11 17:43

    1.사회복지 시설 관리 안내
    - 60세 초과 종사자를 특례 채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특례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63세까지는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신설 됨.

    2.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경우 촉탁의사의 인건비 범위 내(인건비 초과분은 자부담)에서 시설 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인력 1명을 충원하여 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수 있음.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 경우 시설에 간호사가 없으면 간호사를 우선 채용
    - IOT, AI활용 서비스
    - 병가 연간 30일 이내 범위에서 유급 사용, 6일이상 연속사용시 진단서 첨부

  • 24.06.12 02:29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내용이 추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용 장애인이 사적 공간을 보장받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통합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장애인 특성 및 욕구 충족 등에 적합한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 지역사회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이용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시범 사업 종료 시까지 자립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종사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 대기자 관리는 시·군·구청장의 책임으로 입소 대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선 입소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성인은 240점, 아동은 190점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 점수가 필요하다.

  • 24.06.12 19:11

    -시설은 시설 내부에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게시하도록 하고, 시설 외부 간판에도 신고증 번호를 표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설인지 여부를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특례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63세까지는 공모 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63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65세까지 계약 연장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신설 됨.

  • 24.06.13 16:35

    -P.215
    아래에 해당되는 직원의 병가에 대해 연간 30일 범위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p.165
    이용 장애인이 개인금전을 사용하는데 있어 자기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함
    라. 금전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장애인의 금전관리 상황을 연 1회 보고하여야 함(단, 본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고 면제)

    - IOT, AI활용 서비스 관련한 내용을 읽으며 하반기 IOT 박람회에 대해 살펴야겠음.

  • 24.06.14 14:28

    1. 사회복지시설 신고의 법적 성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 ʼ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2.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법 제45조의2 관련)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신설 됨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
    *「민법」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고 그 이후의 절차 전반에 대하여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하는 것
    ‒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음
    >>>무연고 입주자의 경우 재산 처리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월평빌라 입주자의 경우 무연고 입주자 대부분이 연세가 많지 않으므로 재산 처리에 연연해 하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 정적 수준의 재산 관리는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 24.06.14 14:56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 위주로 살폈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시설 위·수탁계약 체결시 참고사항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보험가입여부 확인
    개정 사항 살폈습니다.

    <관리 안내 본책>에서 '업무의 전산화' 위주로 살폈습니다.
    - 희망이음의 개요, 추친경과, 활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 문서의 간소화, 월평빌라 내에서 스마트워크에 대해 관심이 더 생겼습니다.

  • 24.06.15 10:41

    시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여 15세 이상이 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 의사를 확인하고 자립을 원하는 경우 해당 장애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24.06.15 23:53

    -사회복지시설 신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시설 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시설종류별) 신고순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 부여 (예시 경기과천‒장애인‒20060715‒0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수탁자의 자격: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방법: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작・보급하는 카드
    -보조금 전용카드: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 24.06.16 10:45

    <장애인복지 시설안내>
    p139.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종사조포함)이 50명 이상인 장애인 거주시설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하여야함.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목적) 노인.장앤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지설의위생.영양관리 지원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안전관리 도모
    -(지원시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복지시설(50인 미만)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 이용자, 시설장.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지원내용) 1. 전문 영양사의급식 위생.영양 괄니 방문지도 2. 맞춤형 식단 조리 안내서 제공 3. 대상별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교육자료 등
    p215.-직원의 병가는 연간 30일 범위내에서 유급 병가를 사용할수 있음(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지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가능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적립식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만기환급 수령후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요망

  • 24.06.18 00:18

    1.사회복지 시설 관리 안내
    - 60세 초과 종사자를 특례 채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ㅡ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특례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63세까지는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
    63세를 초과할경우 위의 방식으로 공개 절차를 진행, 응시자가 없을 경우 결과 주무관청에 제출, 65세까지 계약 연장 및 인권비 보조금 지원가능.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신설 됨.

  • 24.06.18 10:23

  • 24.06.18 14:04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복지시설에서 생활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대한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신설됨
    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 시설에 입소중인 사람이 사망하고그상속인의존부가 분명 하지않으면 규정에따라 사망한 사람의재산을처리
    사망한 사람의잔여 재산이 500만윈 이하인경우에는 관할시장 군청 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면된다.

  • 24.06.20 20:50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이 대상.
    그 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은 위 수탁 불가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둥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 보기 어려움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보조금의 경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해야 한다.
    (보조금 전용카드란,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희망이음에 발급 및 거래내역이 전송되며 클린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음)
    -보조금 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 조치

  • 24.06.20 20:52

    이번 공부 시간에 지침을 살피며 어떤 내용 들이 포함돼 있는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떤 때 어느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회계 부분은 기대보다 샅샅이 살피지 못했지만, 지난번 회계 교육 기간에 공부했던 내용이라 다시 상기하는 정도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읽게 되면 더 익숙해지고, 보이는 것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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