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시스템 개선: 돈만 내면 끝나는 시스템 구축-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법원 경매 시스템 개선: 돈만 내면 끝나는 시스템 구축
1. 문제점
현재 법원 경매 시스템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 경매 물건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구매자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숨겨진 결함: 낙찰 후 숨겨진 결함이 발견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물건 권리관계,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개입: 사기, 담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개선 방향
2.1 정보 공개 확대 및 투명성 강화
경매 물건의 권리관계, 법적 분쟁, 물건 상태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물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개합니다.
2.2 瑕疵担保책임 강화
숨겨진 결함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구매자를 보호합니다. 瑕疵担保보험 도입을 통해 구매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2.3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분쟁 해결 효율성을 높입니다.
2.4 이해관계자 배제
입찰 자격 제한, 사기 예방 시스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배제합니다. 경매 시스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합니다.
3. 기대 효과
참여 증가: 일반 시민들의 경매 참여를 확대하여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 투명성 강화: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증대: 정보 공개 및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경매 시스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매자 보호 강화: 瑕疵担保책임 강화 및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으로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시행 방안
4.1 법 개정: 경매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돈만 내면 끝나는 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합니다.
4.2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매 물건 정보, 전문가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합니다.
4.3 瑕疵担保책임 강화: 瑕疵担保책임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瑕疵担保보험 도입을 추진합니다.
4.4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 인력을 양성합니다.
4.5 이해관계자 배제 시스템 구축: 입찰 자격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기 예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5. 주의 사항
돈만 내면 끝나는 시스템 도입에는 여러가지 과제가 있으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 瑕疵担保책임 강화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6. 결론
돈만 내면 끝나는 법원 경매 시스템 구축은 구매자들의 위험을 줄이고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 법원,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왜 개선을 해야 하는 이유 보도자료 기타 경매 낙찰받은 집이 다 부숴져 있을때 이렇게만 하세요 [경매 하자 처리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fEbCQwQ0y5o
경매비용 300만원 요구하는 임차인! 낙찰 하루만에 명도 끝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7oUUIcpFNk
경매로 낙찰받은 빌라에 살고 있는 채무자가 알고보니 경매 고수..?!!! 그래도 저희는 명도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rnZqSz_gjo
가등기 경매 어렵게 낙찰 받았는데 다시 소유권을 뺏긴다니...
https://www.youtube.com/watch?v=ORM2LfMIeZM
가등기' 덫에 정부기관도 강제경매 유찰... "셀프 낙찰도 막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011220004193?t=20240311043118
결론 경매 쓰레기 제도 때문에 솔직히 경매 포기 중... 경매 물건 구입후 추가비용 발새 운이 없으면 범죄자 추락 ㅋㅋㅋㅋ
그럼 왜 경매 하는 것야.. 그것을 알고 있는 법원이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개소리 시전 ㅋㅋㅋㅋ 무능한 것야. 일하기 싫은 것야...
간단하게 법원 경매물건 이해관계 없는 순수한 물건 경매을 해야지... 경매물건 문제 당사자 해결하세요 ㅋㅋㅋ 웃기고 있네
처리기관법원행정처(대법원) (사법지원심의관실)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3-0486813
접수일시2024-03-15 00:42:56
담당자(연락처)전민경 (02-3480-1268)
처리예정일2024-04-03 23:59:59
1.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경매 구매자들의 위험을 줄이고 경매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돈만 내면 끝나는 경매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경매 관련 법률 개정,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하자담보 보험 도입,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이해관계자 배제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동산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하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들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합니다.
4. 또한, 민사집행법 제105조에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절차에서 매각 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매각 대상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21조 5호) 및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의 사유가 됩니다.
5. 아울러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2.항목 기재사항)은 민사집행법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반영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재판하는 사법기관인 법원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사법업무의 개선을 위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원인 알고 있으면 법 개정 요청 및 행동을 해야지 똑똑한 것이 아니고 무식한 답변이네 ㅋㅋㅋㅋㅋ 우리는 해결 할 수 없다. 그럼 왜 경매 합니까? 어의가 없네
생각없어
법원 생각이 없어 그냥 무식한 집단이네..
법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쓰레기네
그냥 경매 하지 않은 것이 정답이네 ㅋㅋㅋㅋㅋ 쓰레기 법원 만세 만세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