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6-1085호
2026년 충청북도 품질경영대상 및 품질경영 우수기업 지정 공고
품질경영 혁신을 통한 탁월한 경영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선정하고자 「충청북도 포상조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2026년 품질경영대상 및 품질경영 우수기업」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개 요
❍ 신청자격
| 구 분 | 신 청 자 격 |
품질경영대 상 (1개사) | 충청북도 품질경영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중 지속적인 품질경영 활동을 추진하여 품질혁신 및 생산성 향상에 매우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기업 * 기 수상기업 제외 |
품질경영 우수기업 (5개사) | 도내 업체 중 국제품질규격(ISO)* 인증을 획득하고 품질경영 활동 실적이 탁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기업으로 시장․군수 추천 기업 * 기 지정기업 제외(기간연장 대상 기업 별도 안내) |
| ※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22716(화장품품질경영시스템), ISO13485(의료기기품질경영시스템), ISO29001(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등 ISO 품질관련 인증 |
❍ 선정규모: 6개 기업(품질경영대상 1, 품질경영우수기업 5)
❍ 선정방법: 시ㆍ군 추천 업체 현지심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 시 상: ’26. 11. 20.(금) 제20회 기업인의 날 행사 시 수여
❍ 지정기간: ’27. 1. 1. ~ ’31. 12. 31.(5년간) * 1회 연장 가능(5년후 재심의)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7. 13.(월) 09:00 ~ 8. 7.(금) 18:00까지
❍ 제 출 처 : 소재한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 이메일
| 시․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이메일 |
| 청주시 | 기업지원과 | 201-1424 | mjlee1238@korea.kr |
| 충주시 | 투자유치과 | 850-6053 | yoou5227@korea.kr |
| 제천시 | 투자유치과 | 641-6674 | kke013555@korea.kr |
| 보은군 | 경제정책실 | 540-3183 | ttatmouse@korea.kr |
| 옥천군 | 경제과 | 730-3383 | kmy84610@korea.kr |
| 영동군 | 경제과 | 740-3724 | limetea@korea.kr |
| 증평군 | 경제기업과 | 835-4042 | jplms@korea.kr |
| 진천군 | 기업지원과 | 539-3352 | cje0409@korea.kr |
| 괴산군 | 경제과 | 830-3327 | esj1018@korea.kr |
| 음성군 | 기업지원과 | 871-3622 | jyl8402@korea.kr |
| 단양군 | 경제과 | 420-2423 | dbs3313@korea.kr |
| ※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후 반드시 유선상으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PDF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품질경영 대상(우수)기업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 <첨 부 서 류> |
| 1. 기업체 기본현황 |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이력 확인되어야 함) | 4. 공장등록증 |
|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6. 최근 결산재무제표 |
| 7.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8. ISO, KS, 산업재산권 등 |
| 9. 표창 및 수상 자료 | 10. 기부 및 봉사활동 내역 자료 |
| 11. 회사소개서 | 12. 기타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
※ 서류제출 기준일은 공고일이며 첨부서류는 서면평가를 위한 증빙자료이므로 대체가능한 서류로 제출이 가능하고 증빙자료 미 제출시에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3. 선정절차
❍ 선정절차
| ’26.7.13.~8.7. |
| ’26.8.21.限 |
| ’26.9.~10. |
| ’26.11.20. |
| 신청 ‧ 접수 | ⇨ | 자체 심의 추천 | ⇨ | 서면심사 및 현장평가 | ⇨ | 선정 및 지정서 수여 |
| 기업→시‧군 |
| 시‧군→도 |
| 선정심의위원회 |
| 기업인의날 |
❍ 선정규모 : 6개 기업(대상 1, 우수기업 5)
❍ 심사기준 : 8개 부문 23개 항목
- 서류심사 : 지역경제 기여도 등 서류 중심 정량평가
- 현지심사 : 서류심사 상위 20개 기업 경영자 면담 등 현장평가
※ 종합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현지심사 점수 높은 업체가 우선순위 배정
❍ 선정방법 : 시․군 추천기업 현지심사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우수기업 선정 심의 시 중소기업 3업체 이상 포함하여 선정
| <선정 제외대상> |
품질경영 우수기업으로 기 선정된 기업(품질경영 우수기업에 한함) (공통) 산업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및 폐업․휴업, 임금체불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공통)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단체 등 (공통) 수사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4. 품질경영대상 및 우수기업 인센티브
❍ 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중소기업에 한함)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 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도 주요행사 초청 우선 지원,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등
5.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서 및 제출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북도 경제기업과(☏043-220-3225) 또는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