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인력지원금
ㅇ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포함)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만 인정
ㅇ (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포함)
ㅇ (내용)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2개월, 월 120만원)
<활용 예시①> 근로자 출산휴가가 ‘24.7.1. 개시될 예정인 경우 ① 출산휴가 시작 3~4개월 전인 ’24.3~4월쯤 인재채움뱅크에 구인신청한다 ② 알선받은 근로자 중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로 한다. ③ 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24.5.1. 이후 대체인력 근무를 개시한다. * 출산휴가 시작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채용한 경우만 지원, 인수인계 최대 2개월 인정 ④ 대체인력 채용 이후 3개월 단위로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는다.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 5개월간 480만원 지원 : 인수인계 240만원(120만원×2개월)+출산휴가기간 240만원(80만원×3개월)
<활용 예시②> 근로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25.1.1. 개시될 예정인 경우 ① 육아기단축 시작 3~4개월 전인 9~10월쯤 인재채움뱅크에 구인신청하고, 알선받는다 ② 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24.11.1. 이후 대체인력 근무를 개시한다. * 육아기단축 시작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채용한 경우만 지원, 인수인계 최대 2개월 인정 ③ 대체인력 채용 이후 3개월 단위로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는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 14개월간 1,200만원 지원 :인수인계 240만원(120만원×2개월)+육아기근로시간단축 960만원(80만원×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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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24.7월 시행 예정)
ㅇ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10시간이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ㅇ (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 범위 내 월 2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