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도에 파산신청하여
2011년11월에 파산면책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2012년9월12일날 다른모르는곳(주)아이엠에셋대부 라는곳에서
독촉장이 왔습니다
제가 파산신청당시 첨부한 채권이 아닌건지 확실히 구분이 안갑니다
만일 파산신청시 첨부한채권이 아니라면 어떻게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첨부한채권인데 채권을 다른곳에서 인수했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다음과 같습니다
1 첨부한채권인데 다른곳에서 채권인수하여 독촉장을 보낸것에 대한답변
2 파산신청시 누락된 채권에대한 대처법좀 가르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수님들 상세히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번 일 가망성이 농후 합니다. 특히 진흥상호저축은행에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의 면책 채권을 매각하여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 된다고 합니다. 진흥상호저축은행에 개인파산 신청시 파산채권에 있으셨을 경우 02-2056-7430으로 문의하시고 강력히 경고 하십시오.2. 번일 경우 카페 검색을 통해서 대첵을 강구 하셔야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다른분 의견도 듯고싶은데 2번일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는분 댓글달아주시면 도움될거 같습니다
조금의 수고는 하셔야 될 듯.
카페내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검색창에 쳐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의도로 윗분이 댓글 쓰신 것 같습니다.
아...제게도 천국일주님하고 같은상황이 벌어졌네요. 저도 얼른 검색해서, 대처방안을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