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 인수자금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에 환수하는 차원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영종지역방송국 금요 토론회 "통행료를 말하다"에 출연하여 발언 한 내용입니다.
제1회 영종지역방송 금요토론 큐시트
1.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민자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지난 6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민자사업에 따른 문제가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와 관련, 민자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김규찬 초대 위원장)(이연창 인천시 도로과장)(이태호 위원장)순으로 답변
김규찬(3분):
SOC 민자사업은 국가와 민자업체의 현대판 국민고혈을 짜내는 제도이다
- 흐름도
제1회영종지역방송금요토론큐시트1.hwp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은 유료도로법을 위반하며 국민의 이동 자유를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 사업이고 민자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업이다.
- SOC 추이
- 운영수입보장제도 소급 적용
영종도 관련 SOC 민자사업 체결, 개통 추이
1993. 10 : 이화령 터널 착공
1994. 8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정
1995. 10 : 인천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 체결(적자 보전 조항 없음)
1998. 10 : 이화령 터널 개통
1999. 3 : 민투법 시행령 개정(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
2000. 12 :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2000. 12 : 인천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체결(적자보전시행)
2001. 3 : 공항철도 실시협약체결
2003. 2 :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창립
2003. 6 : 인천대교 실시협 체결
2003. 8 : 통추위, 인천공항고속도로 감사원 감사 주민서명 청구
2004. 10 :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SOC 민자사업 실태)
2006. 1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변경
- 민간제안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인천공항고속도로는 아직도 운영수입보장제도 시행)
- 정부고시사업은 보장기간 단축(15년⇒10년) 및 보장수준 축소(90%~70% ⇒ 75%~65%)
2007. 3 : 공항철도 1차 개통
2007. 7 : 국회요구 감사원 민자사업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발표
2007. 8 : 이화령 터널 정부 인수
2009 : 인천대교 개통 예정
2010 : 인천공항철도 완전 개통 예정
5. 앞으로 통행료문제의 해결방향에 대해 각각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연창 시 도로과장)(김규찬 초대위원장)(이재구 위원장)(김대영상임위원장)
김규찬(3분)
1. 인천공항을 팔아서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를 매입하는 것은 반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격
2. 제1 해결방안으로 통추위의 당초 목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정부가 인수하여 전국민 인천방향 무료, 서울방향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므로서 발생하는 지역 개발 이익금으로 공항고속도로 인수 자금을 충당 하되,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민자업체가 교통수요를 부풀렸고, 당초 계약에도 없는 적자보전을 나중에 실시협약을 바꿔 적자보전을 해주었으므로 불공정 계약이다. 그래서 건설비와 지금 까지의 운영비 외에는 추가 비용부담 없이 환수 조치(이미 민자업체는 적자보전 7,442억원을 포함해서 1조7,538억원 통행료 수입 취득해서 건설비 1조4,700억원 초과), 또한 공항고속도로 인수자금은 년간 1,000억원의 적자보전금으로 충당해야지 공항을 팔아서 고속도로 인수자금으로 충당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특혜
3. 제2 해결방안으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를 개정하여 지역주민,공항종사자에게 법인차량, 시기, 차량대수, 서울.인천 방향, 통행횟수 제한 없이 무료통행하게 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신공항 하이웨이 공동으로 통행료 지원
※ 해운법 제44조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울릉도 주민 5만 3000원의 여객선 승선 요금중 선사의 요금할인 20%, 국.도.군비 등 3만 6100원을 보조받아 3,580원만 부담(6.8%만 부담)
4. 제3 대안으로 현행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북인천 영업소 1일 1회 왕복 통행료 (3,600*2*31=22,3200)의 1개월 금액내에서 서울,인천, 인천대교 제한없이 통행료 지원(차량대수,법인.개인,통과횟수 관계없이)
5. 통행료 해결 주체 조직으로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통행료 해결에 눈을 떼지 않고 임해 왔듯이 지역주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공항고속도로 국가인수를 위한 지역주민, 인천시, 정당, 시민단체, 공항공사, 항공사, 건설사,정치인 등으로 범 인천 시민 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