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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개발이익, 연륙교에 보탠다 | ||||
市,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인하 공항이용 부담줄이는 방안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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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영종도 일부 지역의 개발이익을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민자 연륙교에 투입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외 공항 이용객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안상수 시장은 13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를 위해 인천을 방문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은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안 시장과 의원들의 만남은 의원들이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불법 어선 나포훈련을 참관하는 자리에서 이뤄졌다. 인천시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영종도 일정 부지를 개발해 이 사업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영종대교와 내년 개통 예정인 인천대교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시는 이달부터 영종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도 운영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 인천대교도 영종대교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통행료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예측 수요보다 실제 교통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재정 투입도 문제지만 영종대교·인천대교의 통행료가 비싸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공항과 항만 등 물류 기반이 잘 갖춰져야 다른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두바이·싱가포르·상하이·홍콩·뉴욕·암스테르담 등이다. 인천만 놓고 보면 현재 영종대교는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공항)와 청라지구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대교는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연륙교다. 시 입장에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통행료 인하가 시급하다. 시는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토지를 매각하거나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운영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운영권을 매입해 통행료를 낮추는 것도 방안 중 하나다. 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영종대교·인천대교 운영사와 협의가 잘 이뤄지면 실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통행료를 얼마나 내려야 주변지역의 가치와 국가 경쟁력이 상승하는지 연구중이다"고 했다. 시는 지난달 이런 계획을 청와대와 국토부에 보고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
첫댓글 환영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①국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②삭제 <1998.12.28> 제4조 (징수금의 배분)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04.1.16>
인천시의 전향적인 자세에 우선 박수를 보냅니다,.,영종대교건 인천대교건 간에 국가와 인천시에서 인수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전 국민이 무료로 통행해야 성장동력인 국제자유도시를, 상하이를 능가하는 경제특구를 만들어 국가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