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영종국제도시에 사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경인일보]영종개발이익, 인천대교.영종대교 인수하는데 사용한다
통행료 추천 0 조회 252 08.10.14 10:0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08.10.14 10:13

    첫댓글 환영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①국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②삭제 <1998.12.28> 제4조 (징수금의 배분)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04.1.16>

  • 08.10.19 03:00

    인천시의 전향적인 자세에 우선 박수를 보냅니다,.,영종대교건 인천대교건 간에 국가와 인천시에서 인수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전 국민이 무료로 통행해야 성장동력인 국제자유도시를, 상하이를 능가하는 경제특구를 만들어 국가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해야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