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법인을 두고 일본에 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일본에 지사 설립시 500만엔의 통장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잔고증명이 필요한 시기는 언제쯤인지요?
2. 500만엔 거치 후, 어느정도 일본 통장에 그 돈을 두어야 하는지?
3. 5,000만원(500만엔) 정도의 돈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체시 어느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시 걸리는 시간,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 이체시 걸리는 시간등을 알고싶습니다.
그럼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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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서정환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은 필요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전화하실 경우에는 070-4312-4777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