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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명퇴 희망자 중에서 명퇴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경력을 산정할 때
일체유심조 추천 0 조회 538 26.03.31 21:2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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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3.31 22:14

    첫댓글 공무원연금법상의 경력이므로 군경력에 대해 소급기여금 납부했다면 포함입니다.

  • 작성자 26.04.01 06: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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