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증거 인멸 우려'
윤, 계엄 47일 만에 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지난 15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4시간 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 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로 단 15자가 전부였다.
윤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해 45분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윤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이날 독거실에 수감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추가 출석 요구는 거부했다.
공수처는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980년 이후 전직 대통령 8명 중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모두 전직 신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한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다음달 6일 전에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소권이 없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 후 재판에 넘길지말지 결정한다.
유종헌.고유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