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검찰의 ‘운행지배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행지배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를 정하기 위한 개념”이라며 “운행지배권의 유무가 자동차대여사업인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인배상 적용 등 문제점들은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사업이라는 구조에 내포된 문제점일 뿐, 이런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유상 운송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사고 나면 타다 이용자는 운행지배중 사고라 손해배상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나?
"법적 안정성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사회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법은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되고, 법이 시행되면 일정한 기간 존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게 된다."(퍼온글)
첫댓글
참~ 내....
기차가 새벽에 지나갓써두 잠이 덜깬 개는 계속 짖는구나
헬조선 빨갱이보다
쪽바리보다 악랄아구
간교하구나
법이 말려 죽인 타다 ㅋㅋ 법이 말려 죽인 택시.. 법치국가에서 말은 똑바로 해야지 .. 여기가 무법 국가냐.. ㅁ ㅊ 놈들
모든 걸 구렁이 담넘어가는 얼버무리고 역으로 뒤집어 쒸워 합리화 ㅋㅋ
일본미국처럼 판검사출신
변호사 금지시켜야 이런판결이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