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사유지) 차량은 3.5톤차량 회사차량 (자가용) 무자격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신고는 어디로 하여야 하나요? 사진이나 촬영도 필요 하나요? 관련 법령도 궁굼 합니다.
첫댓글 동영상 촬영후 경찰한테 넘기면 되겠지요
내 감사합니다.안그래도 경찰서에 문의 해보니 고소 고발하라고 합니다. 운전자 문제 지만 사업주도 문제라서 산업 안전보건부에 신고 해볼려구 생각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아닐까요?그리고 신고를 왜 하시려는지?
@곰발바닥 무자격자와 동급으로 취급 받음.그리고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시고,맞는말씀이시나 내일이 한글날이고하니좋은 우리말로 대화나눠 해결하셨음 좋겠습니다.
@곰발바닥 네.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드려요~^^
첫댓글 동영상 촬영후 경찰한테 넘기면 되겠지요
내 감사합니다.안그래도 경찰서에 문의 해보니 고소 고발하라고 합니다. 운전자 문제 지만 사업주도 문제라서 산업 안전보건부에 신고 해볼려구 생각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아닐까요?
그리고 신고를 왜 하시려는지?
@곰발바닥 무자격자와 동급으로 취급 받음.
그리고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시고,
맞는말씀이시나
내일이 한글날이고하니
좋은 우리말로 대화나눠 해결하셨음 좋겠습니다.
@곰발바닥 네.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