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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오토바이 환경검사 관련 기사
다스법률 윤승홍 추천 0 조회 645 14.02.07 10:1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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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07 11:56

    첫댓글 어제 공단 검사소에 다녀올일이 있어 물어보았더니
    일단 2월은 넘어가야 할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들도 정확히 모르는듯 하더라구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4.02.07 14:31

    3개월 연기가 아니고 3개월 계도기간을 준다는 말이네요 위 링크보니깐요 즉 90일 계도기간동안 준비 하세요~ 라는 말이군요..
    첨 시행되는 법이고 하니 당연히 계도기간은 줘야 맞는 말이지요. 계도기간 주고 31일 이전에 검사를 받아란 말...흠..
    90일의 시간은 벌었고..순정 촉매장착된 엔드는 비싸고..중고함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할듯 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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