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53호
2026년 백년소상공인 모집(재지정) 공고
※ 본 공고는 2026. 9. 1 ~ 12. 31 중 지정기간 만료예정인 백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지정 신청을 안내하는 공고입니다.(대상자는 참고1 확인)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백년소공인)』재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만료가 도래한 백년소상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7월 14일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 ‘24. 7. 17일 시행된 「소상공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자격이 소상공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재지정 심사 대상자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소‧중기업으로 성장한 백년소상공인은 재지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보므로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소·중기업으로 성장한 백년소상공인이 업체 규모를 제외한 재지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명예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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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목적 : ‘26년 9~12월 지정기간 만료예정인 백년소상공인을 심사하여 지정 유지 여부 결정
나. 신청기간 : ‘26. 7. 14(화) ~ 7. 29(수), 18:00 까지
다. 대상규모 : ‘26년 9~12월 지정만료 백년소상공인 371개사 중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법적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자*
* [참고 1] 2026년 9~12월 지정 만료예정 백년소상공인 참고
라.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마. 지원내용 : 백년소상공인의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연계 지원
◦ (홍보지원)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연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 단, 참여 우대 여부 및 조건은 지원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바. 평가절차 : ➀서류검토 → ➁현장평가 → ➂심의위원회
◦ (서류검토)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 및 가점사항·행정처분 여부 등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검토 실시
* 신청일 기준 휴·폐업, 부도, 세금 체납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장평가) 서류검토 통과를 대상으로 평가 위원 등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 실시
◦ (심의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 심사하여 최종 재지정 여부 결정
사. 가점사항 및 인정기준
| 구분 | 항목 | 세부내용 | 인정기준 및 증빙 |
서류 평가 | 지정제도 인증 | ·(백년가게) 착한가격업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향토음식점 등
·(백년소공인) HACCP, 이노비즈, 메인비즈, 향토뿌리기업 등 | ·중앙부처·공공기관, 지자체에 한함 ·지정기간이 있는 경우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건 ·제출증빙 : 인증서 사본 |
| 정부포상 | ·정부포상, 중앙부처, 광역단체 포상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도) | ·현 대표자 기준 포상 수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제출증빙 : 상장 사본 또는 확인서 |
| 숙련기술자 | ·고용노동부 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 ·지자체 명장 불인정 ·제출증빙 : 선정 증서 또는 확인서 (발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지식재산권 | ·특허 등 공인인증 지식재산권 |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식 인증기관, 사설 불인정 ·제출증빙 : 인증서 사본 |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 ·풍수해보험 등 재해보험 가입 | ·보험기간이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건 ·제출증빙 : 보험증권 사본 |
현장 평가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 기초생활수급자 | ·공고 전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함 ·제출증빙 : 현장평가 시 별도 확인 |
아. 추진일정(안) : 신청접수→서류검토→현장평가→선정위원회→결과발표
* 추진일정은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차.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 기준(7.29(수)) 역량기술서를 미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파일에 오류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초 지정 이후 가업승계 등 사업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추가제출 필요할 수 있음
◦ 행정처분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에서 감점 또는 탈락사유로 반영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현장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가. [공통]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지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정기간 종료일 전,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기간 연장 가능
나. [공통] 인증·홍보지원
◦ (인증) 지정서, 인증현판·스토리보드 제공,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특례
◦ (매체홍보) 종합홍보에 따른 방송, 신문, SNS 등 ‘백년’ 브랜드 홍보지원
◦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온·오프라인 입점지원, 민관 협업 등을 통한 플랫폼 입점지원, 오프라인 소비행사 등 참여기회 제공(예정)
다. [선택] 연계지원
|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 • (사업)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스케일업) -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 우대(가점) |
| 혁신성장 촉진자금 | • (사업) 정책자금 신청 대상 운전·시설자금 대출 - (일반형) 운전자금 1억, 시설자금 5억 | 지원대상 |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 (사업) 사업장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일반형, 선도형, 렌탈형, SW형 | 우선지원 |
소상공인 역량강화 | 경영안정 컨설팅 | • (사업) 찾아가는 1:1 교육 | 우선지원 |
협업 활성화 | 공동사업 | • (사업) 조합 공동장비 구입 등 제반비용 지원 - 공동일반, 공동장비 최대 0.5억원~3억원 | 우대(가점) |
| 판로지원 | • (사업) 온·오프라인 기획전, 박람회 등 입점지원 | 우대(가점) |
소공인 지원사업 | 판로개척 | • (사업) 온·오프라인·수출 등 판로 지원 | 우대(가점) |
| 스마트공방 | • (사업) 자동화 기기 도입 등 스마트화 지원 | 우대(가점) |
| 클린제조환경 | • (사업) 안전환경 조성, 에너지효율개선 | 우대(가점) |
* 연계지원 사업 신청은 사업별 모집공고 참고,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서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마이데이터 동의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 | 소상공인24 內 작성 (www.sbiz24.kr) |
| □ 백년소상공인 역량기술서 | [서식 2] 작성 후 제출 |
| 가점서류 | □ 가점증빙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P.7 가점사항 및 인정기준참고 |
| 법인만 해당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 명의 서류 모두 제출 ① 국세 납세증명서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지정 후 승계 한 경우 | 공통 | ① 기술·비법 전수 확약서 ② 지정된 사업자의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외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① [서식 3] 작성 후 제출 ② 국세청 홈텍스 |
가족 승계 | ①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의 범위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한함 * 폐업 후 재창업 외 타 승계의 상속/증여 증명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① 인터넷 등기소 |
타인 승계 | ① 양도양수계약서 | 자유양식 * 양도인, 양수인 날인 필수 |
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아래추가 서류 제출 필수 * 마이데이터 동의시 모두 자동 제출되어 편리합니다. |
마이 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세청 홈텍스 |
| 3개 中 택 1 |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백년소공인만 해당 ▸ 최근 1년 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국세청 홈텍스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최근 3년간)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 내역 ▸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 구 분 | 담 당 자 | 문 의 |
|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사업 운영 관련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5, 7906 |
오렌지나무 주식회사 (백년소상공인 운영전문기관) | 1600-2809 |
| 시스템문의 | 소상공인24 | 1644-5302 |
[서식] 1. (온라인 작성) 신청서
2. (필수) 역량기술서
3. (승계시) 기술·전수 확약서
[참고] 1. 2026년 9~12월 지정 만료 예정 백년소상공인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