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과세기간에 매입비율이 75%넘어서 제조업특례 적용할 수있는 경우인데요해설에보니 75%비율 넘는지 확인하는것과 1년치로 계산하는거밖에 없네요당기 (6개월)치로 계산한금액과 둘중에 큰금액 써야하는거아닌가요??아니면 이경우 1년치계산하는게 무조건 더큰건가요?
승철쌤세무회계3-144문제
승철쌤해설
내생각max(1년치한도계산,6개월치한도계산)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29 17:1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29 17:1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29 17:1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29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