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월 9일 월요일 <세상에 이런 法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진행자 : 교통사고 처리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의금을 주거나,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사고를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죠. 바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 자동차 모두 좀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고 처리를 하지 않나..하는데요, 오늘 세상에 이런 법이 시간에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법률을 언제나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주는 분이죠. 법조불교인연합 법률지원단 이만덕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네, 안녕하세요?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쉽게 설명하면 어떤 법이랄 수 있을까요? : 자배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의해 가해자인 운전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가해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능력, 그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할 경우 이러한 불법행위요건을 주장, 입증할 필요없이 운행자에 대해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점만 주장, 입증하면 고의 과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일단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운행자가 뒤에서 보는 면책요건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즉 민법 제756조에서의 사용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여 손해배상의무자를 확장시켰고,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피용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운행자가 면책사유를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한 점에서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특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 )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8.21, 2006.12.28>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라 함은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에 의하여 변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 제4조 (「민법」의 적용 <개정 2006.12.28>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6.12.28> 2.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건가요?
: 대인배상1(책임보험), 대인배상2(책임보험초과손해, 영업용차량은 의무보험임),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1, 신차손해 제5조 (보험등에의 가입의무) ①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자동차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설기계대여업자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은 각 자동차별로 하여야 한다. 제6조 (의무보험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등) ①보험사업자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그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그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사업자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이 종료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10일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와 그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영치 해제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운행의 금지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제38조 (벌칙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3.8.21, 2006.12.28>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등 3.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②제7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과태료 ) ①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3.8.21>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 2. 제11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사업자등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등 3.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4.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골프장 내 전동카트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자배법의 적용을 받나요?
: 골프장 내 전동 카트도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카트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골프장 측이 고객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사인 최OO씨는 충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동료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경기보조원 A씨가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이동했다. 카트 좌측 뒷좌석에 탑승한 최씨는 카트 밖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뇌 충격으로 사망하자, 최씨의 유족들이 골프장을 상대로 2억 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 이에 대해 골프장측은 카트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최씨가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공을 줍기 위해 뛰어내리다가 발생한 사고인 만큼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구지법은 “골프장측은 최씨의 유족에게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골프장 카트는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망인이 바닥에 떨어진 공을 줍기 위해 뛰어내리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승객이 사망한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만 운행자의 면책이 허용되는데 망인의 사망은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카트의 최고 주행속도가 시속 20km인 점, 망인이 카트 좌석 지붕 쪽에 부착돼 있는 손잡이나 카트 난간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망인의 불안정한 자세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된 만큼 피고의 책임의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5. 승객이 고의적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자배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승객이 만취한 상태에서 달리던 승용차에서 뛰어 내린 경우에도 배상을 받지 못하나요?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 만취한 승객이 달리던 승용차에서 스스로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다쳤더라도 위험을 자초한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최근 만취해 승용차 뒷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E(36)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승객이 고의로 다치거나 죽은 경우 보험사는 책임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만취한 승객이 판단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실상태에서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린 행위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한 행위일 뿐 위험을 자초한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달리던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고를 유발한 잘못도 큰 만큼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씨는 친척집에서 제사를 지낸 후 만취해 친척들에 의해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졌으며, 승차 전 장미나무에 걸려 넘어져 팔에 피가 나자 ‘장미를 뽑아버리겠다’며 차를 돌릴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달리던 승용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보험사가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보험적용을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6. 운행을 마치고 주차된 버스에서 난 사고라도 승객이 아직 내리지 못했다면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나요? : 서울중앙지법은 퇴근길에 술에 취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차고지에서 깨어나 창문으로 내리려다 문에 끼여 사망한 공무원 장모씨의 유족들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9885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운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그 용법에 다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승객이 하차를 하지 않았다면 운행 중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승객인 장씨가 시동이 꺼진지 얼마 되지 않은 버스에서 하차를 하던 중 발생한 이번 사고는 버스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가 술에 취해 있었고, 창문의 크기가 사람이 통과하기에 무리가 있음에도 하차를 시도하다 사망한 사실, 핸드폰이 있으면서도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장씨는 술이 취해 퇴근길 버스에서 잠이 들었다가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끝내고 남은 승객을 확인하지 않은채 출입문을 잠근 후에야 깨어나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려다 양쪽 골반부가 창틀에 끼어 복부 압박으로 질식사하자 유족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2억8천5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 진행자: BBS 정보 매거진, 법조불교인연합 법률지원단 이만덕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 <세상에 이런 법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인터넷, 전화, 문자 메시지 이용해서 참여해주세요. 전화 705-5555번부터 8번까지 넉 대의 전화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우물 정자 누르시고 2842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www.bbsfm.co.kr로 들어오셔서, 게시판과 붐 게시판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 프로그램 소개 및 ID ----------------------------------------------------- 7. 택시기사가 어둡고 인적이 드문 좁은 도로로 운행하며 정차 요구도 거절하는 등 여성 승객이 성폭행 불안감을 느껴 택시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택시회사측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만약 여성 승객도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구원 요청 등을 하지 않은 채 함부로 뛰어내려 다쳤다면 여성 승객의 과실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A(23·여)씨는 새벽 1시경 성남종합시장 인근에서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한 후 서울 송파구 길동으로 가자고 했으나, 택시기사는 A씨가 평소 잘 다니지 않는 길로 차를 몰면서 A씨가 내린 창문을 말없이 올리는가 하면 실내 거울로 수회 쳐다 볼 뿐만 아니라 급기야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도로로 진입하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납치하거나 성폭행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차를 세워 줄 것을 요구했으나 택시기사는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해 결국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허리 압박골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사고 후 A씨는 택시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치료비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택시조합측은 “A씨가 스스로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발생한 것이고,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고의 또는 자상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택시기사는 승객이 원하는 운행 경로를 따라 운행해야 하고, 승객이 정차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승객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해야 하는데도 원고와 상의 없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좁은 길을 택해 운행한 데다가 이에 불안을 느낀 원고의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이어 “이로 인해 원고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닥친 것으로 판단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를 모면하기 위해 택시에서 뛰어내린 것이므로 이런 행위는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택시조합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1,2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그러나 “원고도 거울로 자신을 쳐다본다거나 창문을 말없이 올리는 행동과 낯설고 인적이 드문 길로 진행한다는 상황만으로 섣불리 납치 또는 성폭행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휴대폰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구원 요청하는 등 다른 회피 수단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무작정 달리는 택시에서 함부로 뛰어내린 잘못이 있는 만큼 택시조합의 책임비율은 3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8. 택시회사의 기사가 비번일에 택시를 유흥목적에 사용하던 도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유흥에 가담하면서 택시에 동승했다가 사망한 경우 택시회사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택시기사 김OO씨는 회사택시를 운행한 후 택시를 회사에 입고시키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고, 그 다음날은 비번이었다. 하지만 비번일에는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시켜야 한다. 그런데 김씨는 다음날 오전 회사택시에 친구를 태우고 대전 가수원동의 한 식당으로 간 후, 미리 연락해 두었던 여자 2명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김씨는 이날 오후 택시에 친구 및 여자 2명을 태우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가다가 졸음운전으로 전신주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여)씨가 머리를 크게 다쳤고, 20일 뒤 숨지고 말았다. 김씨와 A씨는 가까운 친구사이. 그러자 A씨의 유족들이 김씨가 소속된 택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
반면 택시회사는 “김씨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비번일에 택시를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냈고, A씨 역시 이런 사정을 알고서 택시에 동승한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은 택시기사 김OO씨가 무단운전 하던 택시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김씨의 택시 운행행위는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택시를 개인적인 용도에 무단으로 사용한 무단운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숨진 A씨도 평소 김씨와 가까운 친구 사이로 지내며 이날 술을 함께 마신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는 김씨가 택시를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유흥 등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정을 알면서 택시에 무상동승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씨의 운행행위는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비번일에 순전히 유흥 행락을 목적으로 이뤄졌고, 더구나 사고 당시 만취해 안전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택시운행은 그 소유자인 택시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택시회사는 이 사고 당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의 지위를 상실해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고와 관련해 망인 A씨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9.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동승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애 대해 어느 정도의 과실책임이 있나요? 이번 판결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지법은 최근 교통사고로 숨진 강OO씨의 유족인 김OO(53)씨 등 3명이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6868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고등학교 동문회 행사장에서 동창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동창생 김OO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했다. 이날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고 운전자 김씨는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김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강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와 관련,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다만 “망인은 운전자인 김씨와 함께 술을 마셔 김씨가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탓에 사고 차량이 시내버슬 추돌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그러면서 “이런 망인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됐으므로, 동승자의 과실을 25%로 봄이 상당한 만큼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10. 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다쳤다면 보행자는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나요?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다친 노OO씨와 그 가족이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14682)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노씨는 서울 청량리 세종기념관 앞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등만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OO씨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치여 목뼈 등을 다쳐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1,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고 승용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씨를 들이받아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황색 점멸 신호등만이 설치돼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게 됐으므로, 차량의 흐름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이런 잘못도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이를 참작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재산상 손해 중 85%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책임을 제한했다. 11.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대법원은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부모가 H화물운송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312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천1백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갓길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는 지를 확인해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원고들은 대학생이던 아들 김모씨가 과외를 마치고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광명시 광복교 근처에서 피고 소유 대형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피고의 과실이 30%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부승소 했었다.
12. 차에 시동을 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도난당해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보유자도 책임을 지나요? 차 주인의 보험사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회사원 최 모 씨는 늦은 밤, 편의점 앞에 회사 차량을 세워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차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1분도 안 된 사이, 누군가 차를 훔쳐 달아났고, 열흘 뒤 도난 차량은 길가던 사람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습니다. 크게 다친 피해자는 차량 주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며 1,4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차를 도난당했기 때문에, 도난 차량이 낸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차 문을 제대로 잠갔는데도 차량을 도난당했다면 차주는 배상 책임이 없지만, 주의를 소홀히 해 차를 도둑맞은 만큼 차주가 책임을 지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차량을 떠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입니다.법원은 그러나, 차를 훔친 절도범이 실제 가해자인 만큼, 보험사는 물어준 배상금을 가해자인 절도범에게 도로 받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신이 낸 사고가 아니더라도 차량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3. 개인끼리 자동차를 사고 판 뒤 산 사람이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양도인에게 각종 공과금을 부과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대법원은 자동차를 판 조모씨가 "양수인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명의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맞물려있어 독립적으로 시효가 끝나지 않는다"며 "이 씨가 차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 양측의 명의이전청구권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조씨가 제세공과금 등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1990년 이씨에게 화물자를 등을 넘겼지만 이씨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자동차세와 면허세, 정기검사 과태료 등 세금을 대신 납부했다. 조씨는 14년 뒤인 2004년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300여만 원을 배상하고 명의를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 명의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라며 소멸시효를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세금고지서를 받고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4. 오토바이 운전자가 연달아 여러 대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몇 번째 충돌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면, 누가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나요? 대법원은 M보험사가 임모(42)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모씨는 술에 만취해(혈중 알코올농도 0.21%) 오토바이를 몰고가던 중 천안시 성환읍 성환자동차매매상사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승용차와 1차 충돌해 차로로 떨어졌다. 이후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이 김씨를 2차로 치었고 약 5분 뒤 임씨가 몰던 승용차가 3차로 김씨를 치어 20m 정도 끌고 갔고 김씨는 숨졌다. M보험사는 김씨의 유족에게 8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임씨에게1차 충돌 운전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임씨의 차량이 충돌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살아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선고했다.
15. 주차중인 오토바이에 깔려 숨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번 판결은 보험금 지급사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2호의 ‘운행’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은 동부화재(주)가 황모씨(35)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2다6593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건 사고는 조씨가 오토바이를 주차시킬 때에 지켜야할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피고 황씨의 딸(당시 3세)이 자사 책임보험에 가입한 조모씨의 오토바이에 올라타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사망하자 “조씨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돼 있는 만큼 주차된 오토바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16.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손해보상금을 받고 또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정부로부터 받은 손해보상금은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정부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금의 범위안에서 정부의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손해보상금 1천1백20만원을 돌려달라”며 장모씨(43)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728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소한도로 보장해 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와 손해의 적정한 보상을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손해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반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총 손해액이 6천3백여만원인데 원고로부터 받은 손해보상금 1천1백20만원과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2천만원을 합해도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손해보상금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보상금을 반환키로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부화재는 97년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심모씨 소유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장씨등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장씨가 심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17. 다른 사람이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매수해 명의만 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됐다면 자동차 명의를 가진 사람도 형사책임을 지나요? : 대법원 형사1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상고심(2002도1732)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매형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고 매형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했다면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2·3호의 취지에 비춰볼 때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매형으로부터 “자신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며 김씨 명의로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책임보험기간이 만료하는 1개월 이내에 명의이전을 한다는 조건으로 자동차를 매수해 등록을 마쳐주었으나 매형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자 기소되어 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제9조 (보험금등의 청구 ) ①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가입자등은 보험사업자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안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 ①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청구한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보험사업자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분담금 재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의 체결의무 <개정 2003.8.21> ) ①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개정 2003.8.21> ) ①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당해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 만료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상법」 제726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 양수인은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제32조 (압류등의 금지 ) 제9조제1항·제10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33조 (시효 ) 제9조·제10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1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태료처분을 한 행정관청(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처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42조 (통칙 )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38조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뜻한다. ④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제43조 (통고처분 )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정도에 따라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벌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범칙금의 납부 ) ①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5조 (통고처분의 효과 )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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