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거주 이*태님이 신청하신 현역 입영 통지 집행정지 신청건이 입영 2일을 앞두고 2024. 10. 18. 인용 결정이 되셨다는 소식, 본안건인 신체급수 다툼 진행을 위해서 다행입니다.
'중증우울 에피소등' 등의 복합적 정신과 질병에 대하여 해당 병무청의 신체 3급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행정심판 등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서 우선 집행정지가 인용됨으로서 입영에 대한 부담감 없이 신체 4급을 구하는 본안건에 대해 다툼을 진행 할 수 있게 되었군요.
현역대상병역처분 취소와 함께 현역입영처분 취소 청구를 위한 행정심판의 제반 행정 절차를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주시고 1차 성과를 거둘 수 있어 보람을 가져 봅니다.
특히 더 이상 입영 연기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입영일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 합법적으로 입영 연기가 가능함을 보여 준 사례로서 이무리 긴박한 입영 일자일 경우에도 입영 집행 정지가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좋은 기분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체등급 3급에서 4급으로 다투는 본안건 또한 좋은 소식 기대해 봅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 및 입영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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