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민시에 연금을 찾아서 오시는걸로 아는데요..
제 질문은 제가 어머님을 초청할 경우에 어머님이 현재 한국에서 받고 계시는 공무원연금을
캐나다 영주권 취득후에도 계속 캐나다에서 수령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작년 4월인가요 서울에서 정모때 카페지기님께 듣기로는 연금의 수령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것 같은데
어머님이 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에서는 이민시에는 무조건 일시불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한국내에 있는 은행으로만 연금을 입금할 수 있으니 그렇게 수령을 하라고 했다고 하시더군요..
혹시 연금관련해서 알고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실 수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기는 앨버타주 에드먼튼입니다.
첫댓글 한국과 캐나다는 공무원연금법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캐나다에서의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제 주위에도 캐나다에서의 연금을 수령하는사람이 있습니다,,,
^^* 일시불로 찾으시는 것은 권하고 싶지않습니다.
당연히 연금(월 수령)으로 하셔야하고
국내계좌에만 이체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연금을 받으신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캐나다에 송금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한국외환은행에 문의를 해보십시오.^^*
반갑습니다.^^*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도시의빛님 잘지내고 계시죠? 앞으로 카페활동 열심히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