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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답변 초청 이민후 공무원연금의 캐나다 수령에 관하여..
황장군 추천 0 조회 678 10.06.20 05:4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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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20 09:43

    첫댓글 한국과 캐나다는 공무원연금법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캐나다에서의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제 주위에도 캐나다에서의 연금을 수령하는사람이 있습니다,,,

  • 10.06.21 10:33

    ^^* 일시불로 찾으시는 것은 권하고 싶지않습니다.
    당연히 연금(월 수령)으로 하셔야하고
    국내계좌에만 이체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연금을 받으신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캐나다에 송금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한국외환은행에 문의를 해보십시오.^^*
    반갑습니다.^^*

  • 작성자 10.06.21 11:37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도시의빛님 잘지내고 계시죠? 앞으로 카페활동 열심히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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