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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수처 운영자에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이력을 가진 법조인을 임명하면, 공수처는 제2의 검찰, 제2의 법원, 제2의 헌법재판소가 돼 버리고 만다.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와 공범이 돼 버리는 것이다. 이런 공수처 구성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헌주의에 터 잡은 권력분립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의 부패구조는 지금과 같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첫댓글 공수처 운영자에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이력을 가진 법조인을 임명하면, 공수처는 제2의 검찰, 제2의 법원, 제2의 헌법재판소가 돼 버리고 만다.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와 공범이 돼 버리는 것이다. 이런 공수처 구성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헌주의에 터 잡은 권력분립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의 부패구조는 지금과 같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