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s1기 10주차 강평을 듣고 개념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1) 문제1번 하천보상 특별조치법 관련 개념 질문
문제1번 <자료3> 현장조사사항 중 기호#3번은 자연포락,하천구역 미공고로 71.7.19를 편입시점으로 보고 71.7.19 당시 이용상황이 하필 유수하천인 물속이라 개별요인등을 확인할 수 없기에 정형식으로 평가하는 논리로 이해하였는데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하천구역 미공고로 편입시점을 71.7.19으로 보고 당시 이용상황 확인이 가능하다면 당시 이용상황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보상평가하면 되는걸 까요?)
(질문2) 문제2번 토지조서 #2 보상평가 관련
#2토지는 구거로서 관련 토지#1의 도로 통행을 위해 복개시설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6조 3항에는 구거부지는 '인근토지' 1/3이내 평가라고 규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관련된 인근토지인 #1인 목장용지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에 1/3이내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시답안은 인근 표준적 이용인 전을 고려하여 표준지공시지가 #2을 선정하여 평가한 금액에 1/3이내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제가 개념을 헷갈리거나 다른 조건을 누락한건지 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문제 제시 인근 표준적 이용상황: 전,답등 일부 농가주택 및 창고,돈사,우사등 소재)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넵 맞습니다.
2. 인근토지에 대한 해석인데요. 실질적으로 목장용지 이용에 공여되는 필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인근토지는 표준적이용으로 보시는게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