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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몽고에 사신으로 갔을 때 공의 강직한 명성이 천하에 높았다. 공민왕 폐위에 반대함.
2. 덕흥군(德興君)에게 붙지 않아 교지(交趾)로 유배 교지(交趾)=검남=배트남
3. 사망일 : 태조실록 1398년,강한집 1383년,청장관전서 태종(太宗) 계사년(1413)에 卒
4. 지정 24년(1364, 공민왕 13) 원나라 조정에 가서 덕흥군 건으로 교주로 귀양가고,
지정 26년(1366, 공민왕 15) 9월에 사유(赦宥)되어 고려로 돌아오게 되었다.
도대체 홍건적이 만든 명이 낄 틈이 있는가?
* 붓통과 목화씨로 유명한 문익점 면작기념비 *
문익점과 문승로의 목화 재파를 기념하기 위해 1935년데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금성산 고분군 입구에 있으며, 기념비 뒤로는 자그마한 목화밭이 조성되어 있다. 조선 태종 때 의성 현령으로 재직했던 문익점의 손자 문승로가 의성 땅에 목화씨를 파종한 것을 기념하여 세웠다. 목화는 고려 공민왕 때 삼우당 문익점이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금주성에서 목면종자를 필관에 넣어 귀국하였다. 그리고 조선 태종 시절 손자 문승로가 의성 현령으로 재임하면서 의성군의 지세가 금주성과 흡사하여 제오리에 목화를 재파하였다고 전해진다.
* 우리나라에 목화를 처음 가져온 삼우당 문익점 *
출생 1329년
사망 1398년
문익점은 고려 공민 왕 때 좌정언으로 서장관이 되어 이공수를 따라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붓대 속에 목화씨를 감추어 가져온 것으로 유명하다. 장인 정천익과 함께 재배에 성공하였다. 1360년(공민왕 9) 문과에 급제하여 김해부사록(金海府司錄)·순유박사(諄諭博士) 등을 지내고, 1375년(우왕 1) 다시 전의주부(典儀注簿)로 등용되었다. 1389년 좌사의대부(左司儀大夫)가 되었으며, 공양왕 때 이성계(李成桂) 일파에 의하여 추진된 전제개혁(田制改革)에 반대했다가 조준(趙浚)의 탄핵으로 밀려났다. 1440년(세종 22) 영의정이 추증되고 강성군(江城君)으로 추봉되었으며 세조 때에 사당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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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당집속 제2권 / 서(序)
신고려사서 계해년(1923)〔新高麗史序 癸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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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세상에서 정인지의 《고려사》를 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왕(辛王)이라는 한 안건의 잘못을 병통으로 여긴다. 그러나 신왕이라는 안건은 당시 역사서를 편찬하는 사람의 정세(情勢)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니 실로 깊이 책망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정몽주(鄭夢周)와 김진양(金震陽) 두 공의 열전에서는 우왕을 극구 찬양하였으니 그 일반의 고심은 은연중에 신왕이라는 안건을 깨뜨리고자 한 것임에랴.
생각건대, 정인지와 편집관 권제(權踶)ㆍ윤회(尹淮) 등 여러 사람들은 전대의 김부식(金富軾)이나 후대의 서거정(徐居正)과 같은 작자의 명성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일을 기술하는 방법이 《삼국사기》와 《동국통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대개 명신들의 열전은 잘 정리된 비지(碑誌)의 글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자못 좋은 것이 많지만 그 밖에 여러 열전들은 그렇지 못하다. 〈본기(本紀)〉에 이르러서는 거칠고 졸렬함이 너무 심하여 문장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고려사》 편수국에 있던 일기나 등록(謄錄) 유에서 취하여 즉시 간행에 부치고, 잘라 내거나 다듬는 일을 전혀 더하지 않아서가 아니겠는가.
또 소활하고 오류를 저지른 병통은 모든 부분이 모두 그러하다. 〈본기(本紀)〉를 가지고 말하자면, 고종(高宗) 3년(1216) 거란이 침입하였을 때 다만 작은 승첩만 기록하고 김취려(金就礪)의 대첩은 기록하지 않았고, 18년(1231) 몽고가 침입하였을 때 다만 귀주(龜州)가 포위당했던 것만 기록하고 박서(朴犀)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았으며, 태조가 창건한 연경궁(延慶宮)은 자손이 감히 이름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인종기(仁宗紀)〉에는 고쳐서 인덕궁(仁德宮)이라고 기록하였으며, 〈충숙왕기(忠肅王紀)〉에는 고종 때의 일 6, 7행을 섞어 넣었다. 〈열전〉을 가지고 말하자면, 최윤의(崔允儀)는 의종에게 아첨하여 대관(臺官)들이 논하여 배척하였는데 그의 전에서는 일을 논함에 강개하였다라고 하였고, 문익점(文益漸)은 덕흥군(德興君)에게 붙지 않아 교지(交趾)로 유배당했는데 그의 전에서는 덕흥군에게 붙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종류들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어느 나라 한 시대의 일은 얼마나 중차대한데 이와 같이 혼란스러우니 어찌 애통하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못난 내가 그 만분의 일이라도 뒤좇아 바로잡기를 생각하여 오늘 수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견마의 나이가 이미 쇠퇴하고 정력이 따라 주지 않으니, 진실로 후세의 군자가 이런 실정을 보고 장차 이미 수정하고 다시 더 수정해 준다면, 그 다행함이 마땅히 무엇과 같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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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집 제19권 / 묘갈명(墓碣銘)
고려 고 좌사의대부 우문관 제학 충선 문공의 묘갈명 서문을 아우르다〔高麗故左司議大夫右文館提學忠宣文公墓碣銘 幷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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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선 문공(忠宣文公)이 돌아가신 지 370여 년이 되었는데 그 15세손 취광(就光)이 공의 사적을 모아서 경원에게 명을 청하기를,
“저희 조상의 묘는 단성현(丹城縣) 갈로개산(葛蘆介山)에 있는데 무덤에 명(銘)이 없을 수 없으므로 감히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경원이 이르기를,
“충선공은 고려를 섬김에 순수한 충성과 높은 절개가 사방에 알려졌으니, 법식상 명을 짓는 것이 마땅하거늘 내가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하였다.
살피건대 공의 휘는 익점(益漸)이고 자는 일신(日新)이며, 초명은 익첨(益瞻)으로 진주 강성현(晉州江城縣)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였고,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문과급제자로 발탁되어 좌사의대부 우문관제학(左司議大夫右文館提學)이 되었다. 몽고에 사신으로 갔을 때 공의 강직한 명성이 천하에 높았다.
타환첩목아(妥懽帖木兒)가 공에게 묻기를,
“너의 왕은 황음무도하므로 짐이 폐하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였다. 공이 대답하기를,
“신하에게 있어서 임금은 땅에 대해 하늘과 같으니, 신이 비록 죽더라도 감히 명령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타환첩목아가 매우 노하여 말하기를,
“짐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거늘 너는 속국의 배신(陪臣)으로서 천자의 명을 따르지 않았으니, 죽을죄를 지어 용서할 수 없다.”
하였다. 이에 교지(交趾)의 남쪽 만 리 밖으로 유배되어서 3년 후 석방되어 고려로 돌아왔다. 이에 학자들이 모두 공이 능히 충정(忠貞)의 절의를 지켰다고 칭송하였다.
송나라가 망해버린 이후로 학교가 무너졌으니 공이 개연히 공자(孔子)ㆍ자사(子思)ㆍ맹자(孟子)의 도를 지키기를 자기 임무로 삼고 불교를 비판하고 폄훼하였다. 제자들을 교육함에는 반드시 효제충신(孝悌忠信)으로써 깨우치고 권면하였다. 공민왕 때 또 상서(上書)한 것이 고금을 드나드는 수천 언이었으나 왕이 능히 쓰지 못하였다. 이러한 때, 공이 배움이 끊어진 것을 창성하게 하고 문교를 환히 다시 빛나게 하였다. 이에 학자들이 모두 공이 능히 도덕을 온축하였다고 칭송하였다. 얼마 있다가 지청도군사(知淸道郡事)가 되었는데 대사헌 조준(趙浚)이 공의 직책을 파하라고 탄핵하니, 공이 그날로 시골로 물러나 살다가 마침내 지리산(智異山) 속에 숨어 사은(思隱)이라 자호하였다.
공은 사람됨이 자애롭고 효성스러웠다.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여묘(廬墓)살이를 하였는데, 왜노의 난 때 사람들이 모두 숨었으나 공은 홀로 떠나지 않았는데 왜노가 감히 해를 가하지 않았다. 왕씨(王氏)의 정치가 어지러워졌을 때는 병을 핑계하고 벼슬하지 않다가 기회를 보아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에 학자들이 모두 공이 능히 은둔의 의지를 이루었다고 일컬었다.
홍무(洪武) 16년(1383) 계해 2월 8일 병으로 돌아가셨으니 누린 햇수가 53년이었다. 신우(辛禑)가 명하여 갈로개산(葛蘆介山)에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내고 또 빗돌을 세워 그 마을을 정표(旌表)하였다. 건문(建文) 3년(1401)에 본 조정에서 가정대부 참지의정부사 겸 영경연사 예문관제학(嘉靖大夫參知議政府事兼領經筵事藝文館提學)을 추증하고 시호를 충선(忠宣)이라 하였으며 도천(道川)에 사당을 세웠다.
공의 증조는 아무개이며, 조부는 아무개이고, 부친은 아무개이다. 초취는 주씨 부인(周氏夫人)이었고, 재취는 정씨 부인(鄭氏夫人)이었는데 아들 5명이 있었다. 장남 중용(中庸)은 사간원 헌납이었고, 차남 중성(中誠)은 진사였으며, 3남 중실(中實)은 문하시랑이었고, 4남 중진(中晉)은 진사였으며, 5남 중계(中啓)는 예조 판서였다. 손자 화(和)는 승정원 도승지였고, 내(萊)는 찬성의정부사(贊成議政府事)에 장연백(長淵伯)이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공이 교지에서 돌아올 때 목면을 얻어 붓대 속에 감추어 돌아와서 나라에 심었으니 고려 목면은 공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하후(夏后) 시대에 이미 목면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공(禹貢)〉에서, “섬오랑캐〔島夷〕는 훼복(卉服)을 입었고, 광주리에 담아서 바치는 폐백은 직패(織貝)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훼(卉)라는 것은 목면 등속이다. 지금 남이(南夷)의 목면으로서 고운 것을 길패(吉貝)라고 한다. 그러니 목면은 남이에서 산출된 지 또한 오래되었는데, 어찌 공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명은 다음과 같다.
의리는 족히 군신의 윤리를 바루었고 / 義足以正君臣之倫
학문은 족히 천인의 진리를 궁구했으며 / 學足以窮天人之眞
지혜는 족히 초야의 육신을 보전했거늘 / 知足以全丘壑之身
어찌 꼭 남방의 한 식물로써 공의 어짊을 기릴 것인가 / 何必以南夷一卉誦公之仁
[주-D006] 교지(交趾) :
현재의 베트남 북부 지역을 가리킨다.
조선왕조실록 > 태조실록 > 태조 7년 무인 > 6월 13일 > 최종정보
태조 7년 무인(1398) 6월 13일(정사)
07-06-13[01] 전 좌사의 대부 문익점의 졸기. 목화씨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와 재배하게 된 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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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사의 대부(左司議大夫) 문익점(文益漸)이 졸(卒)하였다. 익점(益漸)은 진주(晉州) 강성현(江城縣) 사람이다. 아버지 문숙선(文淑宣)은 과거(科擧)에 올랐으나 벼슬하지 않았다. 익점은 가업(家業)을 계승하여 글을 읽어 공민왕 경자년에 과거에 올라 김해부 사록(金海府司錄)에 임명되었으며, 계묘년에 순유 박사(諄諭博士)로써 좌정언(左正言)에 승진되었다. 계품사(計稟使)인 좌시중(左侍中) 이공수(李公遂)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원(元)나라 조정에 갔다가, 장차 돌아오려고 할 때에 길가의 목면(木緜) 나무를 보고 그 씨 10여 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다. 갑진년에 진주(晉州)에 도착하여 그 씨 반으로써 본고을 사람 전객 령(典客令)으로 치사(致仕)한 정천익(鄭天益)에게 이를 심어 기르게 하였더니, 다만 한 개만이 살게 되었다. 천익(天益)이 가을이 되어 씨를 따니 백여 개나 되었다. 해마다 더 심어서 정미년 봄에 이르러서는 그 종자를 나누어 향리(鄕里)에 주면서 권장하여 심어 기르게 하였는데, 익점 자신이 심은 것은 모두 꽃이 피지 아니하였다. 중국의 중 홍원(弘願)이 천익의 집에 이르러 목면(木緜)을 보고는 너무 기뻐 울면서 말하였다.
“오늘날 다시 본토(本土)의 물건을 볼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천익은 그를 머물게 하여 며칠 동안을 대접한 후에 이내 실 뽑고 베 짜는 기술을 물으니, 홍원이 그 상세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주고 또 기구까지 만들어 주었다. 천익이 그 집 여종에게 가르쳐서 베를 짜서 1필을 만드니, 이웃 마을에서 전하여 서로 배워 알아서 한 고을에 보급되고, 10년이 되지 않아서 또 한 나라에 보급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 홍무(洪武) 을묘년에 익점을 불러 전의 주부(典儀注簿)로 삼았는데, 벼슬이 여러 번 승진되어 좌사의 대부(左司議大夫)에 이르렀다가 졸(卒)하니, 나이 70세였다. 본국의 조정에 이르러 의사(議事)하는 사람의 말로써 참지의정부사 예문관 제학 동지춘추관사 강성군(參知議政府事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江城君)으로 증직(贈職)하였다. 아들은 세 사람이니 문중용(文中庸)ㆍ문중실(文中實)ㆍ문중계(文中啓)이다.
【원전】 1 집 128 면
【분류】 인물(人物)
[주-D001] 경자년 :
1360년.
[주-D002] 을묘년 :
1375년.
제56권 > 앙엽기 3 > 최종정보> 고전번역서 > 청장관전서 > 청장관전서 제68권 > 한죽당섭필 상 > 최종정보
청장관전서 제68권 / 한죽당섭필 상(寒竹堂涉筆上)
부민후(富民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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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점(文益漸)의 자는 일신(日新), 어릴 때의 이름은 익첨(益瞻)인데 진주(晉州) 강성현(江城縣) 사람이다.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9년, 원 순제(元順帝) 지정(至正) 20년(1360, 공민왕 9)에 급제(及第)로 발탁되었는데 정몽주(鄭夢周)와 동방(同榜)이었다. 그는 고려 말엽에 유학(儒學)이 퇴폐해지고 불교가 행세하는 것을 보고 개연(慨然)히 끊겨져 가는 유학을 계승하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고, 정도(正道)를 제창하여 밝히고 이단(異端)을 배척하였으며 사람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충효(忠孝)의 행실과 성리(性理)의 학(學)을 가르쳤다.
그리고 지정 24년(1364, 공민왕 13) 갑진에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로 사명(使命)을 받들고 원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최유(崔濡)가 공민왕을 순제에게 참소하여 덕흥군(德興君)을 세우고 자기가 정승이 되고자 하였다. 그런데 덕흥군은 그때에 상사(上使)였다. 최유가 또 문익점을 참소하기를,
“부사(副使)인 문익점은 본디 강직(剛直)하기로 이름난 자로 반드시 명을 따르지 않을 것이오니 폐하(陛下)께서 그의 기개를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그래서 순제가 익점을 불러 이르기를,
“고려왕이 황패(荒敗)하고 음란하므로 짐(朕)이 왕을 폐위시키고 덕흥군을 세우고자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매, 익점이 대답하기를,
“임금과 신하의 의(義)는 천지(天地) 사이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신이 비록 무상(無狀)한 사람이오나 감히 조서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순제가 성이 나서 이르기를,
“짐의 뜻이 이미 정해졌는데 배신(陪臣)이 명령를 어겼으니 그 죄 사형에 해당한다.”
하였다. 그러자 중국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그를 위하여 구제하여 사죄(死罪)에서 풀려나, 마침내 남쪽 변방으로 귀양가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문익점이 고려로 오는 장사꾼을 통해 몰래 최유(崔濡)의 사건을 공민왕에게 통고하여 지정 26년(1366, 공민왕 15) 9월에 사유(赦宥)되어 돌아오게 되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길가 밭에 있는 풀의 흰 꽃이 솜털 같은 것을 보고 종자(從者) 김룡(金龍)을 시켜 그것을 따서 간수하게 하였는데, 밭주인인 늙은 노파가,
“이 풀은 면화인데 외국(外國) 사람이 종자받아 가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고 있으니 조심하여 따지 말라.”
하였으나, 문익점이 드디어 몰래 세 송이 꽃을 붓뚜껑에 감추어 가지고 왔다. 그리고 단성(丹城) 전사(田舍)에 돌아와 2월에 처음으로 씨 한 알을 꽃밭 두둑에 심었는데 싹이 트지 않았고 3월에 씨 한 알을 심으니 싹은 나왔으나 말라 죽고, 4월에 씨 한 알을 심었더니 가을에 흰 꽃이 피었다. 이와 같이 3년을 지나니 마침내 크게 번성하고 불어났는데, 씨를 제거하고 실뽑아내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손톱으로 씨를 발라내고 손으로 실을 꼬아서 썼다. 그러던 차에 어떤 원 나라의 중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람하다가 북도(北道)로부터 진주(晉州) 땅 정천익(鄭天翼)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정천익은 바로 문익점의 장인이다. 그 중이 들판 밭에 있는 면화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줄줄 흘리며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본 정천익이 괴상히 여겨 우는 이유를 물으니, 그 중이,
“고국(故國)의 물건이 어느 해에 이곳으로 옮겨와서 이다지도 번성하는지 알 수가 없다. 고국을 떠나 이리저리 돌아다닌 지가 오래되매 고국의 물건을 보자 나도 모르게 감회에 젖어 눈물을 흘렸소.”
하였다. 그리고 그 중은 마침내 씨아와 물레를 만들어 길쌈하는 일을 가르치니, 이때부터 목화의 이로움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다.
고전번역서 > 암서집 > 암서집 제12권 > 서 > 최종정보
암서집 제12권 / 서(書)
문장지에게 답함〔答文章之〕
6월에 사신의 임무를 받들어 원나라에 들어갔던 것과 10월에 교지(交趾)로 귀양 갔던 일은 이미 《고려사》에 실려 있으니, 이전에 어찌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이것은 마땅히 창옹(滄翁)에게 빨리 연락하여 다시 한마디 말을 넣어 주기를 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만약 이미 책을 제본하여 배포했다면 아마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청도(淸道)로 좌천되었던 일은 창옹이 목은(牧隱)의 시 ‘양력(敭歷)’의 구절을 가지고 의심하였으니, 크게 식견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또한 이와 같았으나 다만 감히 말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조선왕조실록 > 정조실록 > 정조 9년 을사 > 9월 5일 > 최종정보
정조 9년 을사(1785) 9월 5일(신해)
09-09-05[04] 증 충선공 문익점의 서원에 사액하고 치제를 명하다
[DCI]ITKC_JT_V0_A09_09A_05A_00040_2005_011_XML DCI복사 URL복사
증(贈) 충선공(忠宣公) 문익점(文益漸)의 서원(書院)에 사액(賜額)하고, 이어 치제(致祭)를 명하였다. 예조에서 전라도 유생 김상추(金相樞) 등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아뢰기를,
“문익점은 사명(使命)을 받들고 원(元)나라에 들어가서 공민왕(恭愍王)이 어둡고 포악스러운 이유로써 원나라에서 장차 폐위(廢位)시키고 새로 다른 임금을 세우려고 하니 조칙(詔勅)을 받들 수 없다고 다투어 드디어 검남(劒南)으로 유배(流配)되었는데 3년 만에 비로소 돌아오게 되자 중국에서 목면(木綿)을 몰래 가져와 사람들에게 직조(織造)를 가르쳤으니 백성들에게 이롭게 한 사실이 이와 같았습니다. 공정 대왕(恭靖大王)께서 그가 백성들에게 옷을 입힌 큰 공을 생각하여 강성군(江城君)을 추봉(追封)하였으며 태종조(太宗朝)에서 서원(書院)을 세우라 명하였고, 세조조(世祖朝)에서는 부민후(富民候)를 추봉하였으며, 충선(忠宣)이라 증시(贈諡)하고, 사전(祠田)을 더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액(賜額)의 은전(恩典)을 요청함은 많은 선비의 공의(公議)에서 나왔으니 조정에서 존숭(尊崇)하고 권장하는 도리에 있어 청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5 집 538 면
【분류】 왕실(王室) / 풍속(風俗) / 교육(敎育) / 역사(歷史)
> 고전번역서 > 국조보감 > 국조보감 제71권 > 정조조 3 > 최종정보
○ 9월. 관원을 보내어 충선공(忠宣公) 문익점(文益漸)의 서원에 치제하고 사액(賜額)하였는데, 이조가 호남 유생의 말로 인하여 청한 때문이었다. 문익점은 고려말 사람이다. 사명을 받들고 원(元) 나라에 들어가서 공민왕(恭愍王)을 위하여 충절(忠節)을 다하다가 검남(劍南)으로 유배되었다. 돌아올 때에 목면(木綿)을 몰래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직조(織組)를 가르쳤으니, 그가 백성을 이롭게 한 것이 이와 같았다. 세상을 떠난 후에 백성들의 의생활(衣生活)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하여 강성군(江城君)에 봉하여졌다.
조선왕조실록 > 태종실록 > 태종 1년 신사 > 윤 3월 1일 > 최종정보
태종 1년 신사(1401) 윤 3월 1일(경인)
01-윤03-01[02] 문익점의 아들 중용과 최무선의 아들 해산에게 벼슬을 내리다
[DCI]ITKC_JT_C0_A01_03B_01A_00020_2005_001_XML DCI복사 URL복사
이거이(李居易)를 파면하여 서원 부원군(西原府院君)을 삼고, 하윤(河崙)으로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을, 김사형(金士衡)으로 좌정승(左政丞)을, 이서(李舒)로 우정승(右政丞)을, 조영무(趙英茂)ㆍ곽추(郭樞)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를, 이직(李稷)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조박(趙璞)으로 삼사 좌사(三司左使)를, 조호(趙瑚)로 예문관 태학사(藝文館太學士)를 삼고, 문중용(文中庸)을 뽑아서 사헌 감찰(司憲監察)을 삼고, 최해산(崔海山)으로 군기 주부(軍器注簿)를 삼았다. 참찬(參贊) 권근(權近)이 상서하기를,
“고(故) 간의 대부(諫議大夫) 문익점(文益漸)이 처음 강남(江南)에 들어가서 목면 종자(木緜種子) 두어 개를 얻어 싸 가지고 와서 진양(晉陽) 촌 집[村舍]에 보내어, 비로소 목면을 짜서 진상(進上)하였으니, 이 때문에 목면의 일어남이 진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어, 모든 백성들이 상하(上下)가 모두 이를 입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익점이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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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군(左司議大夫贈參知議政府事江城君) 문익점(文益漸)이다. 【고려 말기 사람인데, 본조 태종 때에 추증(追贈)하였다.】
땅이 기름지고, 기후는 따뜻하며, 간전(墾田)이 1천 7백 50결이다. 【논이 7분의 4가 넘는다.】 토의(土宜)는 벼ㆍ기장ㆍ피ㆍ뽕나무ㆍ삼[麻]ㆍ감ㆍ목면(木綿)이요, 【우리 동방에 오랫동안 목면(木綿)이 없었는데, 문익점이 서장관(書狀官)으로 경사(京師)에 들어갔다가 그 종자를 구하고, 또 가꾸고 길쌈하는 방법을 알아 가지고 와서, 화분에 심었다. 점점 고을[鄕曲]에 전하여 드디어 일국에 퍼졌다.】 토공(土貢)은 꿀ㆍ밀[黃蠟]ㆍ은구어ㆍ왕대[簜]ㆍ칠ㆍ종이ㆍ사슴가죽ㆍ노루가죽ㆍ여우가죽ㆍ수달피(水獺皮)이며, 약재(藥材)는 맥문동이다. 자기소(磁器所)가 1이니, 단계현 동쪽 두곡리(豆谷里)에 있다. 【하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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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익점(文益漸)ㆍ최무선(崔茂宣)의 사우(祠宇)를 세우는 것입니다. 대개 신이 들으니, 성인(聖人)이 제례(祭禮)를 제정할 제, 백성에게 본받게 〈착함〉을 베풀면 제사하였고, 능히 대환(大患)을 막으면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동방에는 예전에 목면(木綿)의 종자(種子)가 없었는데, 전조의 문익점(文益漸)이 봉사(奉使)로 원(元)나라에 체류하여 비로소 얻어다 심어서 드디어 일국에 널리 퍼져서 지금은 귀천(貴賤)ㆍ남녀(男女) 할 것 없이 모두 면포(綿布)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신라(新羅) 때부터 단지 포석(砲石)의 제조만 있고 역대(歷代)로 화약(火藥)의 법이 없었는데, 전조 말에 최무선(崔茂宣)이 처음으로 화포(火砲)의 법을 원(元)나라에서 배워 가지고 돌아와 그 기술을 전하니, 지금은 군진(軍鎭)에서 사용하여 이로움이 말할 수 없습니다. 최무선(崔茂宣)의 공은 만세(萬世)토록 백성의 해(害)를 제거하였으며, 문익점(文益漸)의 공은 만세토록 백성의 이(利)를 일으켰으니, 그 혜택을 생민(生民)에게 입힘이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빌건대 2인의 관향(貫鄕)인 고을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봄ㆍ가을에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제사를 행하고, 그 자손은 공신으로 칭하여 유죄(宥罪)하고 녹용(錄用)하게 하소서.
고전번역서 > 다산시문집 > 다산시문집 제13권 > 서 > 최종정보
옛날 문익점(文益漸)이 목화씨를 얻어 돌아와서 심고, 씨아[攪車]ㆍ물레[軠車]의 제도까지 아울러 얻어서 민간에 전하였으므로, 민간에서는 광(軠 무명실 뽑는 틀)을 ‘문래(文來)’라 이름하여 그의 공을 잊지 않으니, 위대하지 않은가.
공이 사신으로 가는 데 있어 오직 이것으로 권면한다.
성호사설 제4권 / 만물문(萬物門)
잠면구(蠶綿具)
우리나라 물레는 곧 문익점(文益漸)의 장인 정천익(鄭天益)이 처음으로 만든 것이다.
물레 하나에 실톳도 하나로 되었으며, 사용함에 있어서는 한 사람만이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쥐고 돌리면서 왼손으로는 실을 뽑아 가락에 감게 되어 있는데, 회전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중국 물레와 비교하면 일을 갑절 할 수 있으니, 또한 묘하게 만들어졌다 하겠다.
[주-D001] 잠면구(蠶綿具) :
누에 치는 기구. 《類選》 卷5下 人事篇 器用門.
성호전집 제8권 / 해동악부(海東樂府)
목면가〔木綿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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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왕(恭讓王) 1년(1389)에 좌사의(左司議) 문익점(文益漸)이 사신으로 원나라에 갔다가 목화씨를 얻어 가지고 돌아와서 그 장인인 정천익(鄭天益)에게 부탁해 그것을 심었다. 처음에는 기르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거의 다 말라죽고 단지 한 줄기만 남았는데, 3년이 지나자 마침내 크게 번식하였다. 취자거(取子車)와 소사거(繅絲車)는 모두 정천익이 만들었다.
> 고전번역서 > 연려실기술 > 연려실기술 별집 제11권 > 정교전고 > 최종정보 공민왕 갑진년1364
○ 공민왕 갑진년에 문익점(文益漸)이 사신으로 원 나라에 가서 공사로 인하여 남방으로 귀양갔다가 풀려 돌아올 때, 길에서 목화씨를 얻어 가지고 돌아와서, 그의 장인인 정천익(鄭天益)에게 부탁하여 심게 하였으나, 처음에 배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거의 다 말라 죽고, 다만 한 줄기만이 있었는데, 3년이 되니 드디어 크게 번식되었다.
○ 목화는 중국의 민(閩)ㆍ광(廣)ㆍ교지(交趾)의 소산으로 토인이 베를 만들고 길패(吉貝)라 하였다. 송강(松江) 사람이 비로소 오니경(烏泥涇)에 심었으나, 처음에 답거추궁(踏車推弓)의 제도가 없어 베를 짜기가 매우 어려웠다. 원 나라 초기에 황도파(黃道婆)란 이름을 가진 노파가 있어 애주(崖州)로부터 와서 방적하는 기구를 가르쳤는데, 죽은 뒤에 사당(祠堂)을 세우고 제사지내었다.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면포(綿布)가 없었고, 다만 삼[麻]ㆍ모시[苧]ㆍ고치실[繭絲]로써 베를 만들었다. 고려 말기에 진주(晉州) 사람 문익점이 일찍이 사신으로 중국에 들어갔다가 목화씨를 취하여 주머니 속에 몰래 감추고, 아울러 씨아[耳又子車]와 물레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백년이 못 되어 세상에 성행하였으니, 익점의 공은 황도파에 못지 않은 것이다. 조정에서 일찍이 그 자손을 녹용(錄用)하였다. 《소문쇄록(謏聞瑣錄)》 ○장흥(長興)에 사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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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필기 제22권 /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목면(木綿)의 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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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本朝)의 이황(李滉)이 문익점(文益漸)의 비각(碑閣)에 쓴 기문(記文)에 이르기를, “지정(至正 원나라 순제(順帝)의 연호) 갑진년(1364)에 공(公)이 일찍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원(元)나라에 들어갔다가 공사(公事) 때문에 남쪽의 거친 지역에 유배되었다. 그곳에서 풀려나 돌아올 때 길에서 목면(木綿)의 종자를 얻었는데, 오직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일이 급하여 법금(法禁)을 무릅쓰고 들여옴으로써, 마침내 온 나라에 널리 번식되어 만세토록 영구히 힘입게 되었다.
고전번역서 > 임하필기 > 임하필기 제34권 > 화동옥삼편 > 최종정보
임하필기 제34권 / 화동옥삼편(華東玉糝編)
목면포(木綿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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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면포는 송말 원초(宋末元初)에 유포(流布)되었다. 옛날에는 베는 모두 삼으로 만들었다. 목면으로 베를 만든 데 대해서는 명나라 구문장(丘文莊 구준(丘濬))은, ‘원나라 때 비로소 중국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남사(南史)》 임읍전(林邑傳)에 의하면, “목면(木綿)은 길패(吉貝)인데, 나무이니, 꽃은 목본(木本)에 속하고 초본(草本)에 속하지 않는다. 그 꽃은 홍색인데 떨어질 때쯤에는 마치 거위털처럼 희다. 다만 그 꽃은 솜으로 쓸 수는 있어도 베를 짤 수는 없다.”고 되어 있다. 《당서(唐書)》 남만전(南蠻傳)에서는, “길패는 풀이다. 그 꽃을 모아서 베를 만드는데, 이름을 백첩(白氎)이라 하고 또 길패라 하였다.” 하였다. 하(夏)나라의 직패(織貝)는 곧 오늘날의 초직포(草織布)라는 것이다.
목면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충선공(忠宣公) 문익점(文益漸)에게서 시작되었다. 그 손자는 이름이 문내(文萊)인데 기계를 만들어 실을 뽑았으므로, 그 기계를 물레[文萊]라고 하였다.
> 고전번역서 > 청장관전서 > 청장관전서청장관전서 제56권 / 앙엽기 3(盎葉記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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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상고하건대, 《본초강목(本草綱目)》목면조에 “면(棉)에는 초면(草棉)과 목면(木棉)의 두 종류가 있다.” 하였다. 《남사(南史)》고창국전(高昌國傳)에는,
“풀 열매가 있는데 누에고치와 같다. 그 속에 있는 실로 가는 베올을 만드는데 이름을 백첩(白疊)이라 하며 그것으로 베[布]를 만든다.”
“고패초(古貝草)의 꽃을 모아 베를 만드는데 거친 것은 패(貝)라 하고 정밀한 것은 첩(氎)이라 한다.”
하였다. 상고하건대, 고창국전과 당환왕전에 인용한 것은 다 초면(草棉)을 말한다.《오록(吳錄)》장발(張勃)이 지었다. 에는,
“교지(交趾)의 안정현(安定縣)에 큰 목면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1장(丈) 남짓하다.”
“양 무제(梁武帝)가 목면으로 만든 검은 장막을 보냈다.”
《승국유사(勝國遺事)》 신흠(申欽)이 지었다. 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하다 하다 사망년월일까지 조작하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