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것으로 공사예정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서야만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은 법령에 따라 규정된 등로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준비했는지 평가하는 과정인 기업지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 상 나타나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전 기간 동안 항시 예치 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 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절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우리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잘 알아가요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