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 실시
- 2월 2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품목 집중 점검
'고양특례시 덕양구(구청장 황수연)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오는 2월 23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도․소매업, 전통시장 등이며,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즉석조리식품, 돔류 등의 제수용 품목과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품목 위주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표시 방법의 위반, 축산물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비치 및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제수용과 선물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시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