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동물약을 개봉판매했다는 이유로 지차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약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사건을 보면 경기 부천에서 동물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4월6일 반려견 주인의 요청에 따라 동물용 감기약 1일분을 조제했다.
약 1주일 후 지자체 동물관리팀 직원은 A약사 약국을 방문해 6일 이뤄진 감기약 조제내역을 요구했고 이후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봉판매를 했다며 A약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자체가 A약사를 고발한 이유는 농림수산축산부의 유권해석이었다.
농림부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52조(행정처분기준)에 수의사 처방전 없이 개봉판매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행정처분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약사법 48조(개봉판매금지)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22조 3(동물용의약품 개봉판매) 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지차체는 A약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변호사를 선임한 A약사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소명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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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농림부 유권해석 |
A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수의사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또한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의 개봉판매를 금지(약사법 제48조)하고 있으나 수의사의 처방전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의사 처방제는 수의사의 처방대상의약품을 지정하고 있으나,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또는 주사용 생물학적제제에 한해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약사는 "동물용 의약품은 현재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약사의 동물용 의약품 조제가 법률에 명시돼 있는 만큼 동물약 감기약 조제는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상대직능(수의사 단체)의 근거없는 민원제기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편파적인 행정행위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 변호인도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 22조의 3은 약국개설자 아닌 자가 복지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개봉 판매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약국 개설자의 동물의약품 개봉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결국 경찰도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A약사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림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지자체 동물관리팀 직원들이 동물약국의 개봉판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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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8조(개봉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제63조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약국개설자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또는 법률 제4731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2.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범위의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조의3(동물용의약품의 개봉판매)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포함한다)가 구제역 백신을 직접 조제하여 축산농가로 하여금 자가 접종하도록 하는 경우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