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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늑장 제출 속출…상폐 위기 종목은
우연수 기자입력 2023. 3. 28. 05:00
기사내용 요약
49개 기업 미제출…상폐 위기 기업 주의보
감사 '비적정' 쏟아진 제약바이오 업체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이번주로 마무리되지만, 감사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감사보고서 늑장은 감사의견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은 기업 부실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이달 말일까지도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유가증권시장, 코스닥)는 총 49개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이에이치큐 ▲콤텍시스템 ▲KH필룩스 ▲동성케미컬 ▲세원이앤씨 ▲쎌마테라퓨틱스 ▲에이엔피 ▲인바이오젠 ▲크라운제과 ▲크라운해태홀딩스 ▲해태제과식품 ▲한창 ▲해태제과식품 등 12곳이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했다. 바이오 기업 쎌마테라퓨틱스는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업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7곳이 미제출 상태다. 미제출 기업 중 ▲포인트모바일 ▲코원플레이 ▲유테크 ▲엔지스테크널러지 ▲ITX-A ▲비보존 제약 ▲에스엘바이오닉스 ▲한송네오텍 등은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들이다. ▲하나마이크론 ▲하림지주 ▲위메이드 ▲카나리아바이오 등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 중에도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곳이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신호다. 늑장 제출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견거절·부적정·한정 등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실제로 올해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폐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피에이치씨가 2년 연속 '의견 거절'을 받았으며, ▲셀리버리 ▲뉴지랩파마 ▲에스디생명공학 ▲지나인제약 ▲인트로메딕 등 코스닥 15개 기업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
특히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감사의견 비적정이 속출하면서, 제출 지연 기업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보존제약, 카나리아바이오, 세종메디칼, 제넨바이오, 인바이오젠 등이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고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고한 기업들에겐 다음달 7일까지가 최종 제출 시한이 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돼있다. 3월31일에 주총을 여는 기업이라면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인 3월31일까지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실질적인 제재 처분은 이뤄지지 않는다.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제출일까지 해당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전 경고 단계로 볼 수 있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악화 등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 즉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해 제출 기한을 최대 5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