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필독후 이용 바랍니다. 본 센터에서는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의 검토는 불가능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나 관련 서류를 보지 못하고 알수도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검토결과는 불명확한 답변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무료법률상담 범위 밖의 내용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반전세로 아파트를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약정한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내용이 적정한지, 또한 내용증명로 요구한 내용이 법적효력을 갖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 용 증 명
수신(임차인) : ㅇㅇㅇ, ㅁㅁㅁ(공동 계약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발신(임대인) : ㅇㅇㅇ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길
제 목 : 아파트 월세 지급과 관련한 요구
□ 임차인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임차인들과 본인이 2014.11.07 계약하고 11.26 잔금을 수수하여 성립한 아파트(경기도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임대차계약서에는 매월 25일에 일백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5.03.13 현재까지 임대인인 본인 단 한차례도 정해진 25일자에 월세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수차에 걸친 본인의 월세 입금 요청으로 2014.12.29과 15.03.04 각각 일백만원씩 입금되어 현재까지 이백만원이 월세로 입금되었을 뿐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정한 날자에 월세를 입금해 달라는 요구를 ㅇㅇㅇ씨에게 수차에 하자, ㅇㅇㅇ씨는 25일이 아닌 말일에 정기적으로 입금하겠다고 하고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 월세 지급을 어떤 날자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밀린 월세는 언제 지급할 것인지를 밝혀 달라고 다섯차례나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어떤 답변도 없는 상황입니다. (위 내용은 카톡에 기록되어 있으며,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계약서상에는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들께서는 월세 지급을 계속해서 3차례 연체하신바 있어 이는 계약 해지
사유를 이미 충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계약을 상호 배려를 통해 원만히 유지하기를 원했기에 계속 임차인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임차인들께서 더 이상 답을 하지 않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기에 이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 한 가지의 이행을 요구합니다.
1. 2015.03.25까지 미지급한 월세 일백만원과 3월분 일백만원을 합한 이백만원을 지급하여 주시고, 2015.03.25까지 향후 월세는 매월 어떤 특정일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 할 것이며, 약속한 날짜에 지급이 연체될 경우 어떻게 손해를 배상할 것인지를 서면 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2. 2015.03.25까지 위 1항의 첫 번째 방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로 간주되는 바, 2015.04.30까지 현재 거주하는 동 아파트를 비우고 이사하기 바랍니다. 이 경우, 2015.03.25.까지 계약해지 및 이사할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며, 이때는 미지급 월세 및 월세 연체로 인한 발생 이자,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 계약을 위한 중개수수료 및 임차인들의 이사비용 등은 임차인 들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위 1항 및 2항 중 하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 2015.03.25까지 서면으로 아무런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동의하여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음 -
임차인들은 현 임차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월세 이백만원을 제외한 추가 월세는 납부하지 아니하며 거주하되, 당초 계약서상 계약만료 시점인 2016년 11월 25일에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반환하는 보증금 육천만원에서 월세 납입을 하지 않은 보상 으로 일금 일백만원을 차감한 오천구백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 월세 미납입 보상금(일백만원) 산출 근기
- 임차인들이 월세 납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인이 자금운용을 위해 별도로 매월일백만원씩 20개월을 차입하는데 소요되는 이자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