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앞날
이제 윤석열 할애비가 나와도 공수처를 없애기 전까지 검찰은 조국 사건, 월성원전 사건,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 같은 수사는 못한다.
석동현(前 서울 동부지검장) 페이스북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할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판사, 검사…지방의 3급이상 공무원까지 죽 늘어놓았지만 그중에 주된 밥은 결국 판사·검사들이 될 수밖에 없다.
뉴스에 나는 무슨 정치사건들 때문이 아니다. 뉴스에 안 나는 일반 형사사건 민사재판 사건에서도 조사받고 재판받는 사람들이 내 주장 안 믿고 안 들어주는 검사·판사에게 얼마나 불만이 많은가. 그런 불만으로 공수처에 고소·고발장은 산더미로 쌓일 것이다. 공수처 검사들이 제대로 하자면, 판·검사들 고소고발한 사람들 조사만으로 이제 날밤을 새울 판이다.
그러니 검사·판사 말고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들 중 여당 소속은 이제 웬만한 권력형 비리,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도 걱정할 일이 없게 됐다. 정권이 공수처를 장악하는 한, 공수처 검사들이 정부 여당 실세들 상대로 수사할 여력이 어디 있으며, 애당초 할 생각이나 하겠나.
공수처법대로면 이제 검찰은 그런 고위공직자 정치인들 수사는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수사를 하다가도 그런 자들 혐의가 튀어나오면 중단하고 공수처에 넘겨야 할 판이다.
이제 윤석열 할애비가 나와도 공수처를 없애기 전까지 검찰은 조국 사건, 월성원전 사건,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 같은 수사는 못한다.
현 정권의 대통령도, 법무장관 후보도, 여당 대표도, 법사위원장도 누구도 이제 앞으로 그런 수사는 공수처가 맡는다, 더 잘할 것이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검찰청의 검사·판사들은 이제 수시로 공수처 검사에게 불려가는 일 생긴다. 이것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다.
[ 2021-01-27, 17:18 ]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공수처법은 2004년 헌재가 위헌 결정한 신행정수도법과 비슷하다.
석동현(前 서울 동부지검장) 페이스북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하늘을 찌를 기세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수도이전의 근거법률인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그것이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고를 내릴 것을 누가 예상했을까.
헌재의 그 결정으로서, 대통령 선거공약이란 이유 하나로 대한민국의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정권에 의해 바람몰이 식으로 추진되던 것이 일시에 정지되었다. 수도이전은 간단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안건 자체를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되지 않은 이상 절대 불가하다고 봤지만 막상 국회에서 근거법률까지 통과되는 것을 보고 정치의 힘이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생각했던 나로서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때까지 생긴 지 얼마 안된 헌법재판소의 존재감을 그저 그런 정도로만 느끼다가 그 위헌결정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타산이 작용하던 수도 이전을 재판관 아홉 분이 막아주셨구나 하고 정말 천둥 벼락을 맞은 것 같았던 내 머리속의 느낌도 처음으로 여기에 털어놓는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한 내 느낌은 2003년 당시의 수도이전 추진과 비슷하다. 그 공수처 설치의 근거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위헌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판단을 미루어 오던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내일 28일에 그 선고를 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신과 헌법적 가치의 충실한 수호자라면, 헌법을 무시하고 또 여야 합의도 없이 만들어진 공수처에 대해 일일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설명할 것 없이 마땅히 위헌임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만이 할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또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라고 믿는다. 2004년 그때 짜릿하게 느꼈던 헌재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다.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는 공수처에 박수치는 코미디
석동현(前 서울 동부지검장) 페이스북
전에도 몇번이나 적었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는, 법 내용대로면 판사ㆍ검사들 뿐만 아니라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등 이 나라 3급이상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혼내는 기관이다.
어제 간판 거는 날 박수치는 법무장관, 국회 법사위원장, 이런 자들도 솔직히 그간 저지른 직무범죄가 하나둘인가. 그러니 법 내용대로라면 시절이 바뀐 후 여차하면 자기들부터 잡혀갈 곳이다. 어려운 설명없이 공수처법 첫장만 펴보면 바로 아는 내용인데 저렇게 악착같이 공수처 만들고서 좋다고 박수치는 것이 3류 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이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자기들이나 대통령도 퇴임 후에 무슨 잘못 드러날 때 반칙이나 특권 없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 정도 태평하고 공정한 자세라면 지난 1년 추미애가 검찰과 난리친 것은 도대체 무엇? 저들은, 자기들 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의 정치권력을 쥐고 공수처도 내 편이 장악할 것이니 무슨 짓을 한들 거기 불려갈 일 없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받은메일 옮김-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