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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 강제 헌법소원 잇따라…"권한쟁의도 가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임명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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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최근 페이스북 관련한 이야기 맞음 ㅇㅇ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해 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이어야 함최상목이 2명 ㅇㅋ 해서 지금 재판관 8명 됨즉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신청 쌉가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160624?svc=cafeapp (뉴스 출처)
첫댓글 하 민주당 사랑해
와
머리 굴린다고 굴리는게 모두 지들이 망하는 길이라니 이래서 어설픈게 위험한가보다
첫댓글 하 민주당 사랑해
와
머리 굴린다고 굴리는게 모두 지들이 망하는 길이라니 이래서 어설픈게 위험한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