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03년에 매형의 부채를 보증을 섰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형의 사업이 안좋아져서 부도가 났고 저또한 금액이 너무 커져서
그 해에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파산/면책에 대한 부분을 잊고 살다가 2주전에 갑자기 자산업체에서
통장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매형의 현대카드 보증부분으로 통장 지급정지가 되었고 일부분 금액을 빼갔습니다.
업체에서는 면책번호와 업체List 및 부채증명서를 요구하여 법원에 가서 신청하였으나
면책번호 및 업체List는 있지만 부채증명서는 5년이 지나면 삭제처리 된다고 하여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업체에 연락하여 부채증명서가 없다고 하니 현대카드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라고 하였으나
그곳에서도 그 서류가 없다고하여 소송 취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산 업체이고 해서 제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하기는 그렇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하려니
비용적인 부분도 걸리다보니 이것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 자문을 구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03년 파산/면책 받음
2012년 부채증명서(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매형 부채를 면책 대상에 넣었는지 확인 하는 서류 필요
=> 법원에서 5년 후 삭제 처리되었음. 현대카드사에서도 삭제 처리 되었음.
그로인한 소송취하 만이 답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no3.nayana.kr%2F%7Elaj0911%2Fbaner.jpg)
첫댓글 일단 본인이 파산신청당시 넣은채무라하시고 압류해재 요청 하시고 통장빼간 금액과 지연 이자를 요구하시면댑니다
해당 업체에 이렇게 말하시고 해당 업체가 불응시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하시면 댑니다...
채권자 목록에 금액만 정확히 나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을 사들 인 업체도 채무자의 개인파산 사건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대카드에게 전화하여 채권을 매각했는지 알아보시고 현대카드가 자산업체로 면책채권을 현대카드에게 매각을 하였다면 좋은 말로 할 때 너희들이 소 취하 하라고 하세요. 아마 환매조치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은 경우에 따라서 형사고소도 고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 목록은 법원에서 5년이 지나면 파기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채권자 목록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