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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2003년도 파산/면책 후 금액 청구
난 단지 나다 추천 0 조회 429 12.10.25 17:5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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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25 20:52

    첫댓글 일단 본인이 파산신청당시 넣은채무라하시고 압류해재 요청 하시고 통장빼간 금액과 지연 이자를 요구하시면댑니다
    해당 업체에 이렇게 말하시고 해당 업체가 불응시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하시면 댑니다...

  • 12.10.26 08:39

    채권자 목록에 금액만 정확히 나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을 사들 인 업체도 채무자의 개인파산 사건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대카드에게 전화하여 채권을 매각했는지 알아보시고 현대카드가 자산업체로 면책채권을 현대카드에게 매각을 하였다면 좋은 말로 할 때 너희들이 소 취하 하라고 하세요. 아마 환매조치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은 경우에 따라서 형사고소도 고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작성자 12.10.31 08:57

    채권자 목록은 법원에서 5년이 지나면 파기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채권자 목록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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