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인가의 법리에서는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으면인가를 다투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왜 이 경우엔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인데인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판시한것인가요??? 법리가 달라진건가요.. 아니면 제가 놓친부분이 있는걸까요
첫댓글 아니요. 바뀐 부분 아무것도 없는데요. 해설도 교과서 내용 그대로구요.
아.. 제가 글을 잘못 올린것 같습니다.원래 질문 취지는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경우 인가가 아니라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다투잖아요이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인가말고기본행위인 총회결의를 다퉈야하는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였습니다.왜 판례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대상으로 한 지 이유가 궁금했어요
기본행위는 사업시행계획입니다. 총회결의는 기본행위를 위한 절차이구요. 따라서 인가를 통해 기본행위의 효력이 완성되어 기본행위가 행정처분이 된 경우,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려는 자는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시행계획이 기본행위이군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니요. 바뀐 부분 아무것도 없는데요. 해설도 교과서 내용 그대로구요.
아.. 제가 글을 잘못 올린것 같습니다.
원래 질문 취지는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경우 인가가 아니라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다투잖아요
이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인가말고
기본행위인 총회결의를 다퉈야하는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였습니다.
왜 판례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대상으로 한 지 이유가 궁금했어요
기본행위는 사업시행계획입니다. 총회결의는 기본행위를 위한 절차이구요. 따라서 인가를 통해 기본행위의 효력이 완성되어 기본행위가 행정처분이 된 경우,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려는 자는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시행계획이 기본행위이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