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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764호
< 2026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과 ②‘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기술마켓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제도 개요 |
□ 목 적
① 과기정통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과 ②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위해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심의·검증한 기술마켓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
□ 주요내용
|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 ㅇ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으로 지정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서비스 ㅇ (기술마켓 혁신제품)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기술마켓 혁신제품”으로 지정 * 중소기업기술마켓(이하 “기술마켓”) 플랫폼(techmarket.kr)에 등록된 제품 |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 추진근거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2호 “혁신제품 지정 지침” | ||
| Track 1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 |
| 주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 |
□ 신청대상·제품
ㅇ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 이상 확정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6. 7. 14.(화) ~ ’26. 8. 14.(금)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허용
| 접수처 | 연락처 | 인터넷 신청 주소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 02-3460-9192 02-3460-9020 | www.skip.or.kr |
□ 신청서류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인터넷 홈페이지(www.skip.or.kr)를 통해 자료 업로드
| 번호 | 제출서류 | 구분 | 서식 |
| ①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필수 | 첨부1 |
| ②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보통이상) 확인 증빙자료(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 필수 | |
| ③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
| ④ |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업작성란 포함) | 필수 | 첨부2 |
| ⑤ | 신청제품 설명서 | 필수 | 첨부3 |
| ⑥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 필요시 | 첨부4 |
| ⑦ |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 필요시 |
□ 제도 추진절차
| 구 분 | 주 체 | 세부내용 | |||
| 제품등록 | 신청기업 |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으로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
| 신청 | 신청기업 |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 | |||
| 제품 평가·심사 | 평가기관 | ◾ 신청서류 검토 ◾ 혁신성 평가(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 | |||
| 심의예정공고 | 과기 정통부 |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 |||
| 조달정책심의위 심의·의결 | 재정 경제부 |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 심의·의결 ◾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과기정통부 → 조달청) | |||
| ①서류검토 | ⇨ | ②1차심사(서류·면접) | ⇨ | ③2차심사(현장확인) |
| 평가기관 | 전문분과위 | 현장심사단 |
□ 평가절차
| ⇨ | ④조달적합성 검토 | ⇨ | ⑤3차심사(종합심사) | ⇨ | ⑥혁신제품 지정 심의 |
| 조달청(혁신센터) | 종합심사위 | 조달정책심의위 |
①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②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대면설명 및 질의)을 통해 신청제품 심사
* 1차심사 일정, 준비사항은 신청기업 대상 개별 통보
③ (2차심사(현장확인심사))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
※ 현장심사를 통해 1차심사 결과 확인 등이 되지 않을 경우 혁신제품 불인정
④ (조달적합성 검토) 평가기관은 주무부처(조달청)에 조달적합성 검토 의뢰
⑤ (3차심사(종합심사))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 2차심사의 결과가
기술의 혁신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심의 상정 여부 선정
⑥ (혁신제품 지정 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소관부처 : 재정경제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
□ 심사상정 및 최종선정 방식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에 따라, 1차심사(서류·면접심사)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품을 2차 심사에 상정
* (평가점수산정) 개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ㅇ 2차심사(현장확인심사)에서의 3차심사(종합심사) 상정여부, 3차심사를 통한 혁신제품 지정 심의 상정여부는 참석 평가위원의 찬반 의견으로 결정
〈참고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1차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 | 주요내용 | |
| 공 공 성 평 가 (적/부) | 공공현안 부합성 | 해당 제품이 공공의 현안 해결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제품인지 여부 * 공공의 이익 증진 및 기여, 국민 생활의 편리성 증대, 국민 생명·안전보호,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 속 불편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인지 여부 |
| 공공구매 필요성 | 해당 제품이 민간에서 구매가 힘든 초기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구매가 필요한 제품인지 여부 | |
| 현안의 시급성 | 국민적 수요가 높으며 해당 공공부문의 문제 해결에도 시급히 필요한 제품인지 여부 | |
| 혁 신 성 평 가 (100) | 기술·제품 신규성(25) | 시장에 없는 신제품인지,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개선한 제품인지 여부 |
| 기술·제품 탁월성(20) | 제품 특성이 뛰어나고, 제품 특성에 핵심기술이 얼마만큼 적용되었는지* 여부 *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여부, 제품에 핵심기술이 적용된 비중 정도 | |
| 기술·제품 신뢰성(15) |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부 | |
| 사업모델 적합성(15) | 해당 제품의 시장규모 및 수요,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모델이 경제성 있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 |
| 시장창출 가능성(15) | 관련 제품군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시장을 고도화·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 |
| 파급효과 (10) | 제품이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 민간으로 파급되어 관련 제품군 개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 정도 | |
※ ‘공공성 평가’의 경우 세부항목별로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며, ‘혁신성 평가’는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
□ 문의
|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 044-202-4723 | 제도 문의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 02-3460-9192 02-3460-9020 | 세부 운영절차·일정 문의 |
| Track 2 |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 주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
□ 신청대상·제품
ㅇ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①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제품
② 신청제품의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이 아닌 직접생산한 제품(원제공자)
③ 조달시장 판로확보(우수·MAS) 제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
ㅇ (기술마켓 혁신제품)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② 신청 대상 제품의 세부 품명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품으로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④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 - 해당기업이 보유한 기술권리가 신청한 제품에 반드시 적용될 것 ※ 특허증, 특허원부만 인정되며, 특허출원은 인정 불가 -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공동자(또는 복수의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의 경우 『해당 시 제출서류』 중 지적재산권 권리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반드시 지적재산권 권리가 전부 등록(이전)되어야 함(출원 인정불가) |
⑤ 신청제품의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이 아닌 직접생산한 제품(원제공자)
⑥ 조달시장 판로확보(우수·MAS) 제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
※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한 제품과 동일 규격(물품세부품명번호 동일)의 제품이 조달시장 판로확보 제품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⑦ 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제품
□ 신청대상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6. 7. 14.(화) ~ ’26. 8. 14.(금)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
※ 신청기간 내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검토
| 구분 | 접수처 | 연락처 | 신청 주소 |
|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 | 053-230-1795 | hw_kim@nia.or.kr |
| 기술마켓 혁신제품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 | 053-230-1783 | lej@nia.or.kr |
□ 신청서류
-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전자우편(hw_kim@nia.or.kr)으로 제출
| 번호 | 제출서류 | 구분 | 서식 | 비고 |
| ① |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필수 | 첨부5 |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
| ② | 신청제품 설명서 | 필수 | 첨부6 |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
| ③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
| ④ | 디지털서비스 선정통보서 | 필수 | ||
| ⑤ | 조달청 카탈로그계약 시 제출한 “카탈로그” 서류 | 필수 | ||
| ⑥ | 조달적합성 검토 서류 - 자기점검표, 증빙자료, 검토의견서 | 필수 | 첨부7 | 별지1-1. 증빙자료, [참고] 가이드 및 샘플 참고 |
| ⑦ | 혁신제품 심의예정 서류 | 필수 | 첨부8 |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
- 기술마켓 혁신제품 : 전자우편(lej@nia.or.kr)으로 제출
| 번호 | 제출서류 | 구분 | 서식 | 비고 |
| ① |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필수 | 첨부9 |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
| ② | 신청제품 설명서 | 필수 | 첨부6 |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
| ③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
| ④ |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 필수 | ||
| ⑤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 필수 | ||
| ⑥ | 조달적합성 검토 서류 - 자기점검표, 검토의견서, 제품규격서 | 필수 | 첨부10 | 별지1-1. 증빙자료, [참고] 가이드 및 샘플 참고 |
| ⑦ | 혁신제품 심의예정 서류 | 필수 | 첨부8 |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
□ 제도 추진절차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구 분 | 주 체 | 세부내용 | ||
| 신청 | 신청기업 |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해당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 ||
| 제품 평가·심사 | 평가기관 | ◾ 신청서류 검토 ◾ 추천심사 | ||
| 심의예정공고 | 과기정통부 |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 ||
| 조달정책심의위심의·의결 | 재정경제부 |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 심의·의결 ◾ 재정경제부에서 혁신제품 지정 통보 ※ 재정경제부 → 과기정통부, 조달청 → 신청기업 |
□ 평가절차
| ①서류검토 | ⇨ | ②조달적합성 검토 | ⇨ | ③추천심사 | ⇨ | ④혁신제품 지정 심의 |
| 평가기관 | 조달청 (혁신센터) | 종합심사위 | 조달정책심의위 |
①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신청서류 진위여부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② (조달적합성 검토) 평가기관은 주무부처(조달청)에 조달적합성 검토 의뢰
③ (추천심사)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술의 혁신제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지정 심의 상정 여부 심사
※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의견 수렴 및 참고
④ (혁신제품 지정 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소관부처 : 재정경제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
□ 제도 추진절차 (기술마켓 혁신제품)
| 구 분 | 주 체 | 세부내용 | ||
| 신청 | 신청기업 | ◾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해당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 ||
| 제품 평가·심사 | 평가기관 |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자격 등 사전 검토 ◾ 평가(기술마켓 추천심의, 종합심사) | ||
| 심의예정 공고 | 과기정통부 |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 ||
| 조달정책심의위 심의·의결 | 재정경제부 |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 심의·의결 ◾ 재정경제부에서 혁신제품 지정 통보 ※ 재정경제부 → 과기정통부, 조달청 → 신청기업 |
□ 평가절차
| ①사전 검토 | ⇨ | ②기술마켓 추천심의 | ⇨ | ③조달적합성 검토 | ⇨ | ④종합심사 | ⇨ | ⑤혁신제품 지정심의 |
| 평가기관 | 기술마켓 참여기관 | 조달청 (혁신센터) | 종합심사위 | 조달정책 심의위 |
① (사전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진위 여부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② (추천심의) 기술마켓 참여기관 중 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제품 추천 여부 확정 심의
③ (조달적합성 검토) 평가기관은 주무부처(조달청)에 조달적합성 검토 의뢰
④ (종합심사)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검토, 추천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성, 공공성 등 혁신제품 심의 상정 여부 선정
⑤ (혁신제품 지정 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소관부처 : 재정경제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
□ 심사상정 및 최종선정 방식
ㅇ 제품 평가·심사를 통한 혁신제품 지정 심의 상정여부는 참석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아래 평가 항목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찬성으로 간주함
〈참고2〉 디지털서비스, 기술마켓 혁신제품 추천심사 평가항목
| 평가 항목 | 주요내용 | |
| 공 공 의 문 제 해 결 (35) | 공공서비스 혁신 (15점) | 국민생활편의 향상, 국민 생명, 안전·보호, 공공기관 업무혁신 등 공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되는가? - 해당 제품 도입으로 공공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가 - 구매기관의 업무혁신, 안전예방, 첨단화 등에 기여하는가 |
| 문제해결의 창의성 (10점) | 해당 제품이 적용된 기술·아이디어는 기존 유사 제품 대비 공공문제에 차별적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가? | |
| 제안대상의 적정성 (10점) | 해당 제품에 적용된 기술 수준 및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제공될 가치(결과)를 고려할 때 적정한 대상인가? - 현행 문제해결에 적합하며 다른 대안보다 우수한가 | |
| 사 회 적 편 익 (35) | 국민체감 효과 (15점) | 해당 제품이 공공에 적용되어 다수의 국민에 활용될 수 있고 개선에 대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가? - 해외수출, 판로확대, 연관 산업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
| 사회적 비용예방 (10점) | 해당 제품을 활용함으로써 관련된 사회적 지출을 사전에 예방·절감할 수 있는가? - 안전·위생·보건·환경 보호 등을 위한 사회적 지출을 절감하는가? | |
| 지속성장 발전 (10점) | 해당 제품의 도입으로 신산업, 친환경, 안전망 등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 혁 신 구 매 필 요 성 (30) | 신기술 수용성 (10점) | 적용 기술 등이 이종 산업 또는 관련 기술진보에 기여하는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이 필요한가? - 외산제품 대체, 소재부품 및 연관 기술의 발전 등에 기여하는가? -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기술발전 트렌드에 부합, 시급히 도입·활용이 필요한가? |
| 혁신수요 창출 (10점) | 공공에서의 선제적인 초기시장 확보를 통해 해외, 민간 수요 등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는가? - 공공·민간시장 확대, 해외진출 등을 위한 상용화 가치가 있는가? | |
| 정책적 부합성 (10점) |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 존재하는가? - 디지털·그린뉴딜, 4차 산업혁명, 수출규제 대응, 탄소중립 등 정부의 정책지원 영역과의 관련성 | |
| 현안의 시급성 (가점) | 국가가 당면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의 대응 (감염병, 지진·화재 등 재난 극복을 위해 신속한 구매가 필요한가?) | |
□ 문의
|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 044-202-6595 044-202-6594 | 제도 문의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 | 053-230-1795 | 세부 운영절차·일정 문의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 | 053-230-1783 | 세부 운영절차·일정 문의 (기술마켓 혁신제품)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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